외국인이 한국에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거주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는 1. 매매계약서 작성, 2. 부동산 취득신고(외국환은행)를 하여야합니다. 신고시점은 부동산 취득자금 인출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신뒤에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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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한번에 다 갚으면 인지세는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 인지세는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은행이 아닌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납부하게 되면,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으므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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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장시 감액금 임대인 반환 거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이 임차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야 하나, 실제 이체기록이 중요한 만큼 본인이 이체시 입금자명을 임대인 명의로 넣으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어쩔수 없는 경우이긴하나, 최초 계약기간과 대출 기간을 맞추시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 기간의 공백을 두신부분은 일반적이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반환절차상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감액분에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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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집은 월세입나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공간의 세대에서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두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건에 해당하야햐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집에 출입문이 두개인 경우, 가족관계가 없는 타인인 경우,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첫번째 조건인 출입가능한 출입문이 하나로써 독립적인공간으로써 인정이 어렵기 떄문에 세대주 두명은 불가할것으로 보이며, 친구의 경우는 전입시 동거인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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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동산 영끌해서 투자는 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문가들 의견들중 대다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부동산pf 대출위기 등으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끌을 통한 무리한 주택투자는 주택유지나 이후 상황에 대처하기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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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이 있는데, 다른 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전세금 반환은 당연히 가능하나, 만기시에 반환을 할지는 현시점에 판단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금이 없고 다음임차인을 못구하면 반환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현 거주중인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뺄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어려워 대항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보입니다. 그외 반환시에 임대인이 은행에 전액을 상환할지, 대출분만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입금할지는 만기전 은행에서 별도로 임차인, 임대인에게 반환절차를 설명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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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확약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확약서만으로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확약서에 따른 위약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할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을 통해 반환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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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계약했는데 주소지이전이 안된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는 곳에 계약을 하신듯 보입니다. 보통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거용으로써 용도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용도가 주거용으로써 보아 임대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과세가 다시 환수조치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임차인은 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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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승계확인서동의를 받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 승계확인서는 말그대로 이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된것에 동의를 하였다는 의미이고 임대인 이전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매매동의와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상 소유자는 임차인 동의없이도 매매등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질문의 경우 이에 대한 동의서가 있기에 이 또한 불가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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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매매 계약 후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자금대출 상환조건하에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dsr.dti에 따른 한도 제한이 있을 뿐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전세대출이 정부지원 공공대출이라면 주택매수 후 등기시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는 대환대출을 해야 할 가능성은 있다는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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