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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있는 월세집 계약해도될까요?

서울시 위치

공시시가 확인불가능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때 4억 후반대로 확인되는데

괜찮을까요?..

융자금 3억 3천

보증금 1억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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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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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도 이미 공시되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인은 가능하므로 다시 한번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을 합친 가격이 4.3억입니다, 위에 제시한 4억후반(5억)이 시세라면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할것으로 보이고, 주택가격 대비 전세+근저당 합산 금액 비율도 90%에 가깝기에 위험한 매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1억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은 되나, 해당 융자금이 등기설정된 날짜를 확인해봐야 , 소액임차인 여부와 최우선 변제금 한도를 판단할수 았습니다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 변제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즉 문제가 생길 경우 최우선 배당으로는 5500만원만 근저당보다 우선배당이 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순위배당을 통해 배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등기부와 시세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리스크가 큰 매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위조건만 고려해볼때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위치

    공시시가 확인불가능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때 4억 후반대로 확인되는데

    괜찮을까요?..

    융자금 3억 3천

    보증금 1억 / 120

    ==> 임차예정주택이 실거래 예상가격이 4억 후반인 경우 융자금과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다소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규모 만큼이나 융자금 감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시세가 4억 후반이고 선순위 대출이 3억3천이면 만일 경매로 넘어간다면 70% 정도에 낙찰이 된다면 선순위 대출 배당되고 나면 보증금 회수 안됩니다. 전세로는 위험한 물건이라 사료 됩니다.

  • 공시가가 왜 확인불가능일까요?

    일단 기존 근저당이 있으면 나는 후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을 안하는것이 좋고 굳이 한다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인 5,500만원(근저당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으로 맞추는게 좋습니다.

    어쨋든 문제가 생기면 1억을 다 변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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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과 대출이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