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 전세 세입자 문의 (특약추가,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비사업에 하나인 리모델링사업에 따라 이주가 확정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별도의 보상을 없이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시부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계약을진행하였다면 보상을 받기 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재개발과 다르게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중도이사를 해야하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지원받을수는 있는데, 이는 협의에 따라 액수나 한도,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이미 계약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특약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보상협의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 1년정도 남짓한 이주를 고려하면 현계약은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하고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경우 이미 확정된 이주계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중개사 과실로써 문제가 있다 판딘이 됩니다. 최소한 이주계획일정까지 나와있었다면 주변부동산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기 떄문입니다, 물론 정비사업이라는게 계획보다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할수는 있겠으나, 보상에 대해서는 협의전까지는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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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이 적혀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에 따른 효력은 유지되기 떄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서로간 합의된 사항으로 볼수 있고 실제 해당 항목에 적용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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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진짜 비싸졌던데 이제 집사기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도권내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단순노동으로는 한계가 온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출이나 청약등 무주택자라를 위한 여러 혜택이 운영중에 있기에 반드시 집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률은 이미 100%을 넘어선 상태로 사실상 일부 수도권 및 지역내 상급지에 대한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아파트 중심의 생활구조로 다른 주택에 가격은 반대로 보합또는 하락중이기에 단순히 내집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쉽게 누가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애 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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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후 월세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시장의 상승가능성은 세부담이 커질수로 세금전가가 나타나기에 예상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으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라면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직접적인 임대차 시장 상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양도세 중과이후에 주택을 팔지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의 부담을 늘리게 되면 이때는 세금전가가 실제 나타날수 있기에 임대차 시장의 상승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급절벽인 수도권 상황에서는 더욱 상승여파가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임대차시장상승은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과 이러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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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사기 유형에대한 고민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매매에서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진횅하고, 기존 권리에 대한 말소조건부 계약을 진행하기에 질문과같은 일이 설령벌어지더라도 등기과정에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당연히 계약상 위반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 그리고 고의로써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등의 형사처벌 대싱이 될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경우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2. 이중매매의 경우는 실제 벌어질수 있는 문제로 볼수 있으며 간혹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중매매를 통한 제3매수인의 적극가담여부에 따라 계약무효등이 될수 있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으며, 현 매도인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등의 책임만을 물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말그대로 계약서 작성한 할뿐 1.2번같은 상황이 주말계약이라고 해서 위험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위와같은 불법행위를 하는데 ,평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위험을 피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잔금시점이 평일이기에 즉각적인 등기이전을 진행하시는 만큼 크게 걱정하실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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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과 퇴실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위 경우 묵시적갱신 성립여지는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났을 때 성립하는데, 위 경우 이미 해당기간내 연장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이 물었고, 본인이 이에 답을 함으로써 합의 연장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 네, 계약은 연장되었으며, 26년 2월 17일까지 유효하게 이어집니다 그에 다라 해당 기간까지 월세와 관리비 부담은 질문자님에게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임대인의 중도해지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3. 하자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는 있으나, 해당하자가 중대한 하자로써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써 임대인이 하자수리를 해주지는 않는 경우 해당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나 보일러하자가 발생하고 임대인이 즉각적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단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교체요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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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미혼 세대주 세대분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모님명의집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도 되는지 -> 한지붕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동일주택에서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해당주택구조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론 별도의 출입문과 부엌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구분건물인 아파트, 빌라등에서는 불가하고, 다가구와 같은 구조여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2. 단기월세를 구해도되는지 -> 이건 본인 판단사항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할 경우 질문자님 나이가 만30세이상으므로 세대분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3. 여자친구(전세집) 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주로 변경해도되는지-> 여자친구집에 전입하면 동거인이 되시는 것이지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는 말그래도 전입한 주소지에 세대주로써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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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골드 매매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가격의 경우 국제시세가 정해져 있지만, 유통수수료나 세공비등에 따라 점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를 위해서는 여러 금은방이나 시계방을 들러 제시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며, 이러한 금은방이나 시계점이 일반 지역내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멀지 않다면 종로3가처럼 별도의 금은방이 몰려있는 곳에 방문하여 시세확인 후 매도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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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파트하고 원룸하고 관리비가 원룸이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비는 세대수, 평형, 관리주체등에 따라 동일유형의 주택이라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주택과 비주택을 비교하면 비주택이 높게 나오게 되고, 동일 주택,평형기준에서 아파트나 비아파트를 비교할 때 비아파트의 관리비부담이 더 높은 편입니다. 이는 일단 아파트는 공급면적의 경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이 되나, 비아파트 경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실제 동일공급면적에서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부과되는 관리비부담도 크게 됩니다. 다만 각 건물의 특성과 세대수등 여러 요인에 따라 원룸이 아파트보다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려울수 있지만, 오피스텔 원룸의 경우는 주거용인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더많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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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현 정부가 노리는 대상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부동산내 투기자본의 이동을 목표로 하기에 실수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올해 이러한 부분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승인기준이 완화되고 심사기간이 짧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 주거안정을 위해 1주택 구매를 원하는 세대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주거비용부담을 증가시킬수 있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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