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을 2년이 아닌 6개월 또는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7월 말에 전세 계약 다시 해야 되는데
집을 살 계획도 있어서 전세 계약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할 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최소 2년을 보장해야하지만, 임차인은 그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세 단기 재계약
1. 집주인과 합의 시 얼마든지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2년'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6개월이나 1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2. 세입자의 권리
단기로 계약하더라도 세입자는 본인이 동의한 단기 계약 기간(6개월 또는 1년)이 끝났을 때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기간에 따라 명확하게 희비가 갈립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요 보증기관의 가입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인 경우는 문의를 직접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기간은 충분히 조율하실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3개월, 6개월단위로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는 1년미만의 연장이 되지 않아기에 1년으로써 연장을 하셔야 할수 있고,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등이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남은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만 가입이나 연장이 승인됩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을 맺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재계약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 후 중도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 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는 보증보험 혜택도 유지됩니다. 단기 계약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증보험이 꼭 필요하다면 1년 이상으로 계약하되 중도 퇴거 가능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임대인이 재계약 얘기를 꺼냈나요?
보통 만기전 6-2개월 사이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야합니다.
아직 만기 전2개월이 더 남아서 앞으로 임대인이 할수도 있는데
안한다면 묵시적연장이 됩니다.
이게 질문자님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묵시적 연장이 뭐냐면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나갈수 있어요
1년 혹은 6개월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보험은 임대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아직 집주인이 아무말 안했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되요^^
그리고 살다가 나가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만 된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약이 가능합니다. HUG의 경우 최초 계약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연장 계약인 경우에는 6개월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이나 그것이 안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연장을 하시고 보증금 변동이 없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또한 갱신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향후 매수가 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7월 말에 전세 계약 다시 해야 되는데
집을 살 계획도 있어서 전세 계약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할 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전세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통상 임대인이 동의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1년단위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6개월이나 1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제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은 통상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월이나 1년으로 계약을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통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을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전세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가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과 1년 단위 계획은 임대인과의 협의로 가능하실 수 있으며 전세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보통 진행이 되어 6개월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6개월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규 가입 시 전세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