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비밀번호 전달 시점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일에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9월 12일이 잔금일이고 이날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 시점부터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출입 비밀번호나 열쇠도 함께 전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월세 지급일이 9월 30일이라고 해서 이때 주택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월세가 잔금일과 차이가 있다고 해도 9월 12일부터 29일까지의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일 전에는 임대인이 반드시 비밀번호를 미리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짐을 미리 넣거나 내부 확인을 위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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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판단에서 비교 대상은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간이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대상을 비교 기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판단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나치게 높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대상을 비교 기준으로 삼게 되면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비교대상이 너무 낮다면 자신의 상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비교대상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판단을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대상을 비교하기보다는 현재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비교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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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위한 합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디딤돌 대출은 대출 이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2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남아있어도 상관 없나요? ->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해당 주택에 할 경우 기존 임대차 주택의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현재 예비배우자는 친척집 세대원, 저는 여동생 자가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두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혼인신고 이후에는 우선 디딤돌대출 신청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단순히 예비배우자가 친척집 세대원으로 있거나 질문자님이 여동생 주택의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만으로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대출을 신청하실 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서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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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책들이 청년 위주로만 흘러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 향후 노동가능기간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은 계층인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거지원 정책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다만 만 40세 이상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과 관련해서도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연령보다는 무주택 여부와 소득요건 등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물론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비해 우대금리나 특별공급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적고, 지원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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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확정일자,최우선변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오늘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28일에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한다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29일부터 발생하게 되고 우선변제권 역시 그때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유무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아래 내용은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29916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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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7세 남자 소속공인중개사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47세라도 취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 업계에서 만50세 미만은 나름 늦은 나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공으로 취업이 어렵다기 보다는 실제 소공으로 취업후 버티는게 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포기하고 어쩔수 없는 개업을 선택하시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개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관계가 없지만, 취업을 하시겠다면 중개사협회등에서 구인구직등을 통해 면접을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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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쓰면 정말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남의 토지를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해야 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유의 의사’인데, 처음부터 임대차나 사용대차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토지처럼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관리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또한 실제 소유자가 점유기간 중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20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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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역세권 오피스빌딩의 면적당 임대료 계산하는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오피스빌딩에서 평당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보통 계약면적 또는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전용면적뿐 아니라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홀 등 공용면적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대면적이 50평이고 월 임대료가 500만원이라면 평당 임대료는 약 10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 건물마다 임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소형빌딩이나 개별 임대차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당 얼마”만 비교하기보다는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전용률까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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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지역에서 빌라를 구입하면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은 해당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매수하려는 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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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사는 포장이사로 하시나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포장이사와 용달이사를 비교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용달이사가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포장이사의 경우 포장부터 운반, 정리까지 업체에서 대부분 진행해주는 반면, 용달이사는 기본적으로 차량 운송 위주이기 때문에 짐의 포장이나 상하차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인력을 추가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용달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삿짐의 양이나 이동거리, 엘리베이터 유무, 계단 작업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짐이 많은 경우에는 용달이사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비용만 놓고 용달이사를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이삿짐의 양과 이동거리 등을 기준으로 먼저 용달이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포장이사와 함께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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