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에 쉼터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택지개발지구에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매했어요 단 몇년간은 농막이나농촌체험형 쉼터 설치 및 텃밭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매하셨다면 지목은 "대"로 보입니다. 보통 농막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인정이 되거나 별도 허용가능 범위내 있지 않다면 설치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임시숙소기능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쉽터가 맞을수있고 이에 따른 추가요건은 지차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 지켜야할 조건도 있는데,현황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고 가장중요한 것은 영농의무가 부여될수 있는데, 이는 쉼터 부지 면적의 최소 2재이상은 반드시 농지로써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절차과정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지제차 건축부서에서 접수 및 서류검초를 거쳐 ->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 상하수도 , 전시시설설치 및 관리대장등재를 하게 됩니다 .

  • 농막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용도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용도를 확인하시고, 관할 지자체 농지과·건축과에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전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에 해당 토지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인 농지지목을 충족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설치가 가능할 경우 인터넷 세움터나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하고 한전과 수도과를 거쳐서 숙박, 취사에 필수적인 전기, 상수도, 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완료 후 60일 이내에 농지 담당 부서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농지 규제 위반으로 철거되지 않으려면 쉼터면적의 최소 2배 이상 규모로 텃밭 영농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의 규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농막이나 농촌체험형 쉼터는 아무 땅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하신 땅이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라면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농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농지 상태라면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과 및 농지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쉼터 이용계획 신고를 거쳐 설치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청 방문을 통해서 건축 전 임시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불가능하다면 신고가 필요 없는 이동식 파고라나 텐트를 활용해서 텃밭 쉼터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막이나 농촌체험형 쉼터등의 경우 농지에 설치를 하는 것이 원안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 계획이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건축행위등을 해당 지자체 건축관련부서에 상담을 해보고 가능여부등을 따져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정확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무의는 해보셔야 겠지만 택지 개발지구는 농지가 아닌 거주용 주택단지로 분류가 되어 쉼터가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제도이기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