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온 후 전 집주인이 집 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질문처럼 사용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에 특별한 고의과실이 없는 상황이라 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임차인으로는 처음 이사당시에 상태와 분명 차이가 생긴 부분이기에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도 난해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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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 준신축, 구축 등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상 위에 대한 법적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5년이내는 신축, 5~10년이내는 준신축, 그 외10년이 넘은 부분들은 구축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도 지역에 따라 구분하는 연식이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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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임대인 없는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분에게 원하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계약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거래안전을 위해 확인해야 한다고하시구요, 사실상 확인하는게 맞구요,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부분이 귀찮아 가계약금을 돌려주면서 계약없던거로 하자고 하면 안하시면 되구요.위에 내용으로 볼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나중일은 아무도 모르기에 위에처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계약상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대리계약시 꼭 확인해야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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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전주인이 안내고 간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차라리 전주인에게 이부분을 설명하고적절한 금액선에서 돌려받는 협의를 해보시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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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지 않은 달의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행정관련부분과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며, 사실상 세금적인 부분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세금 부분에서 공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신청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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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에 대한 의견들은 지속적인 하락으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점이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라는 부분이 더욱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택도 수요가 있어야 상승가능한데, 현 물가상승과 이자부담상승 그리고 내수경제침체와 무역적자 증가가 이어진다면 주택수요 회복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필요할듯 보이고 이에따라 현재의 하락이 부동산 가격하락의 시작일뿐이란 이야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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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과 1주택자의 차이점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질문주신 부분은 주상복합 내 오피텔이 아니라면 사실상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취급 받아 청약을 한다는 건 불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정되는 부분도 많고 청약마다 조건이 다르게 되어 답변과 다를 수 있지만, 아는 범위내에 1주택자가 매도없이 무주택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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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때 꼭 확인사항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큰듯 보입니다. 또한 전세금을 낮추어 구하더라도 차액에 대한 자금 마련이 대출규제등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구요.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는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현재 전세임차인으로 신규계약을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되도록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80% 넘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매물에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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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주 정보이외에 다른 정보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정보는 사실상 특별한 사유없이는 확인 불가합니다. 특히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그 집 주소에 전입신고열람등도 불가하기에 등기부나 관공서를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확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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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안할때 증빙자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는 필요없으시고, 임대인에게 직접 만기6~2개월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물론 통화가 가장 좋고 문자나 카톡등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최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통보하여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 회수에 문제없도록 협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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