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문제입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위 부분은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은 계약당시에 해당하자가 존재하였어야 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해 알거나 알지못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배제특약등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모르던 하자가 매매이후에 발생하였다면 해당 하자의 원인에 따라 그리고 그 하자가 매매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에 따라 배상여부도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얼마를 혹은 무조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가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고려하여야 판단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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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첫구매시 받을수있는혜택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의 경우로써 받을수 있는 혜택은 크게 취득세감면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200만원까지 감면이 되며, 일부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정책대출상품의 이용이 유리한데 대표적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요건 완화와 대출한도 상향, 우대금리 0.2%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LTV70%(비규제80%)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한도등이 상향되고, 장기 고정금리 이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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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기준은 어떻케 설정하고 어느것이 더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를 고려할때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의 경우 월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유리하나, 전세대출등이 있는 경우 월 이자비용이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월세와 이자부담을 잘 고려하여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와 월세를 선택할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전월세매물이 적고 전세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선택권이 제한적이게 되며, 임대인우위시장에서의 주거비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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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에어컨 저보고 고치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인 에어컨의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가 없고 노후화나 자연적인 고장으로 인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일단은 서비스센터등에 정확한 고장원인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를 문자나 점검내역서등을 통해 받아두신뒤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임차인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한 분쟁조정이나 소액 민사절차등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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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특정 브랜드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의 계속적인 소비는 브랜드충성심으로 인힌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간의 가격차이나 경쟁사의 제품출시등의 이슈가 있더라도 변하지 않지만, 브랜드 이미지 상실이나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소비가 변동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브랜드 충성심이 아닌 관성적구매성향으로 동일브랜드를 게속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 사용경험이 있는 내부정보에 의존을 하기 떄문에 다른 상표를 탐색할 필요가 없이 동일한 브랜드를 반복구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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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문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m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치적인 발언에 가까워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전에도 서울내 규제를 풀었던 적이 있는데, 이 때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위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불과 한달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늘 규제완화라는 의견은 있는데, 그에 따른 후속대책이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강화부분도 100% 맞다라고는 할수 없겠으나, 지금당장 규제를 완화한다고해서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에 이를 보완할 대책없이 무조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시장을 더 어렵게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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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단지 내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문의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하거나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을 문의해 봐도 괜찮을까요? -> 네 관계없습니다, 중개의뢰의 경우는 별도의 전속중개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여러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현재 연락 중인 부동산 중개사분이 해당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게 되면 향후 같은 단지에서 마주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 불편한 부분은 있을수 있지만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질문자님뿐아니라 여러의뢰인들이 위처럼 처음중개의뢰한 부동산에서만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단지 내 집을 보러 다니다가 현재 연락 중인 중개사분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쓰는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어절수 없겠으나,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행동은 아니기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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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본요건이지만 대항력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6개월뒤 전입신고를 한 익일에 대항력과 동시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보증금에 대한 위험도는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대항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요건으로 하기에 특별한 전입불가 사항이 아니라면 되도록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신뒤에 거주를 하는게 보증금 보호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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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새로지으면 신축이라고 하는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과 준신축, 구축을 나누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없습니다, 실무상 건물이 지어진 건축년수를 기준으로 5년이내를 신축으로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0년이내는 준신축, 10년이상은 구축으로 보는 의견이 있고 신도시처럼 주변 건물 대부분이 새건물인 경우에는 신축은 3년이내, 준신축은 7년이내, 나머지는 구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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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강남보다 비싼 동네는 어디인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의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은 지역단위로는 서울이 가장 높고, 서울내에서도 강남권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개별적으로 제일 비싼 땅 혹은 제일 비싼 주택등은 지역이 달라질수는 있겠으나, 평균적은 수준에서 강남권이 부동산 시장의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흐름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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