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전 서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계약 체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계약을 체결하려하는데 근저당 금액이 과도한건 아닌지 보증금 안전할지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은 대전 갈마동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전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8500만원 이하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의 한도는 2800만원이므로 보증금 1000만원의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만 잘 해 두시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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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세요

    최우선변제 금액기준이 2800만원이므로

    이 안에 든다고 보아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항력만 꼭 유지하시고

    그냥 계약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상 권리만 보면 현 건물소유자는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현재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5억 29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건물이 16세대 다가구 건물로 현 입주하여 거주하는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본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본인보다 선순위 권리가 근저당 외 현 거주하고 있는 세대(15세대이하)의 보증금 모두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택시세와 근저당+전입세대보증금 합을 비교하여야 안전한지 여부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일단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대구지역이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가능하나, 해당금액 전부가 최우선 배당이 가능할지는 앞에서 말한 현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확인하여야 산출이 가능하여 안전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리스크가 상당하게 있는 상태이고 보증금에 대한 전액 보호가 가능하다고 100% 확답하기 어려운 매물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물건입니다.

    임차권도 등기 된 것으로 보아 세입자가 제 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매물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