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청약 당첨은 취소되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상실하게 됩니다.또한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의 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수도권은 당첨일부터 1년, 비수도권은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입주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1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부적격 처리를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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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이사 나간 후 확인 것들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오늘 주택을 완전히 인도하고 퇴거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보증금도 그에 맞춰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약정 없이 단순히 관리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날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리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퇴거일까지의 정산내역을 확인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이에 대한 정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퇴거 시에는 내부 시설이나 옵션품목, 벽지·바닥·문·창호·수전 등의 파손 여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노후까지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실제 수리비 등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오늘 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관리비 및 기타 정산사항을 정리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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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의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관계의 성격과 친밀도,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일반적으로 가족은 생활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가까운 관계에 해당하고, 친구의 경우에는 서로의 친밀도에 따라 적절하다고 느끼는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등에서 형성된 인간관계는 개인적인 친밀감보다는 업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인간관계의 적절한 거리는 정해진 기준이 있다기보다 서로 부담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의 친밀도와 신뢰, 만남의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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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대출없이 갭투자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해당 지역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 여부보다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라도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기 시점까지 매수인의 실거주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세입자의 기존 계약만기가 2027년 12월이라면 그 시점까지는 실거주 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후 다시 계약을 연장하여 2029년 12월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양쪽 모두 대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갭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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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는 수익이 어떻게 발생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회의 주된 수입원은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내는 헌금과 기부금입니다. 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여러 형태의 헌금을 통해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교회는 일반적인 영리기업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제상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입과 재산이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사업을 하거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즉, 대부분의 교회는 별도의 영리사업보다는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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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세대구성원 누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순히 친동생을 세대원 정보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서류에서 탈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공고 유형과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등에 따라 소득·자산 검증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우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LH에 직접 문의하여 세대원 누락 사실을 설명한 뒤 신청정보의 정정 또는 보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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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주택 매매 최대 5억 원,최대 3억 원을 개인 부담 이율 연 1.5%로 지원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위해 대출을 옥죄고 있는데 대출규제 우회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내대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내대출은 회사가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주거안정이 업무 집중도나 근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복지의 성격도 강합니다.물론 삼성전자처럼 사내대출 제도가 잘 갖춰진 회사의 임직원들은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역시 회사 내부의 자격요건과 한도, 상환조건 등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결국 다른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러운 부분일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이 자체적인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사내대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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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복비를 깎아달라고 하면 거래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인하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중개보수 조정을 요청했다고 해서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금액이 크거나 중개보수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일정 부분 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중개보수는 중개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무조건적인 인하를 요구하기보다는 계약 진행 전 또는 중개보수가 확정되기 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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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 아파트 건설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주택 공급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시큰둥한 거 같은데 혹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번 사안을 곧바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논점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서울시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렸을 당시에도 각각 나름의 정책적 이유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보다는 각자의 정책방향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이번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입장 역시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현재 하수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시설 이전이나 지하화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변 악취 문제와 기반시설 정비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주택공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빠른 주택공급이라는 정책목표와는 다소 상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업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대응 자체를 정치적 의도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 배경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사업기간과 비용, 공급속도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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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서명은 앞으로도 본인 확인에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생체인증이나 전자서명이 더욱 보편화되더라도 손으로 직접 하는 서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물론 온라인 금융거래나 전자계약 등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손서명보다 전자서명이나 생체인증의 활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손서명 역시 당사자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기기나 인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손서명이 오히려 가장 익숙하고 간편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앞으로 본인확인의 중심은 전자서명이나 생체인증으로 점차 이동하겠지만, 손서명 역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증거를 남기는 수단으로서 일정한 법적·사회적 역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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