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은 보증금에 친구집 주변으로 옮기기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집과 4분거리에 있는 원룸에 삽니다. 근데 쌍둥이들이다 보니 둘이 동거를 하며 같이 살고 있어서 그 쌍둥이들 사는데랑 더 가까운데를 살고싶은데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도 같은 보증금에 친구집 주변으로 갈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1년일 경우 1년 임대차 종료 되기 2개월 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임대인한테 해야 1년 임대차종료일자에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중도 퇴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어렵지만,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새 세입자를 구해 전대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증금으로 옮길 수 있는지는 해당 지역 원룸 시세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먼저 사정을 설명하고 임차인 구하기를 제안하시고 본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보증금 기간 전에 돌려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친구 집 주변의 동일 보증금 매물을 부동산에 미리 확인하시고 보증금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지역마다 월세나 관리비, 집의 상태가 다 다르므로 이동할 곳이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집의 퇴거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간의 보증금 반환 시점 조율이 핵심이니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할 곳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친구 집 근처 집주인에게 현재 집이 나가는 시점과 맞춰서 입주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미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위 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주변시세가 비슷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의 결정은 해당 매물 소유자가 하는 것이기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해당 매물의 시설, 옵션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교대상이 되는 친구네와 매물평수, 시설상태등이 비슷한 경우라면 보증금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과 비교하여 보증금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주변 매물을 찾으실때, 현재 보증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나온 매물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