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제자매가 살던 원룸을 이어서 살고 싶습니다.

형제자매가 살던 원룸을 이어서 살고 싶습니다.

동생이 살던 원룸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본가 근처로 발령을 받아 전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 후 들어가 살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허락 받지 않고 살게 되면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추가 세대 전입이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먼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법적으로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의 계약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거주할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려 해도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먼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승계하거나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허락 없이 거주하면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문제, 법적 분쟁 등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위법이므로 집주인 허락 없이 살다가 걸리면 동생의 계약이 즉시 해지되거나 질문자님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이미 전출해서 대항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위기 상황에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기존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거나 정식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대로 계약을 이어받는것은 상대방동의 없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는 부분에 따라 전대차로써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 두분의 관계가 형제, 자매로써 가족관계이기 떄문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전입신고를 하고 동생분이 전출이 되어도 대항력은 유지될것으로 보이기에 일단은 계약기간내 거주를 하는데 실질적은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동생분이 받으셔야 하고, 재계약시점에서 본인명의로 새롭게 임대차계약 진행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받으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동생 명의로 계약이 유지된 상태인데 형제자매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보통 임차권 양도금지, 전대금지, 임대인 동의 없는 점유자 변경 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발생이 안되면 다행이지만 계약자가 거주하지 않아 이후 분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집주인 동의를 받고 거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