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으로 아파트 분양아니면 사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외각이라도 범위가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시세나 주변여건이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곳을정해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서울 근교 경기권의 경우 교통편이나 생활여건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기에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가까운 지역부터 천천히 시세를 판단하시는 필요해보이고 어느정도 시세가 많은 지역 2~3군데를 정해 다른 입지요건등을 판단하고 선택하시는게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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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묵시적 갱신 상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주거목적으로서 전입신고까지 하였다면 주택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해당 기준으로 만기 6~2개월전에 연장 및 해지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 보통 주택에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간정함이 없다면 2년으로 그기간을 보게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원할 경우 퇴거통보를 한 3개월후 퇴거가 가능할수있습니다. 즉, 4개월뒤 퇴거를 원하시면 최소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3. 현재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 동일조건으로 이미 연장되었음을 주장하면 월세 인상등은 피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겠으나, 묵시적갱신은 법에 따른 자동갱신으므로 상대방이 취할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기에 위 인상거부의사를 밝히고 묵시적갱신성립을 주장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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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아무런 관련 사항 기재없이 기간만 문의하시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재건축의 경우 단계에 따라 평균적인 기간차이가 있고 재건축 예비단계부터 실제 착공 및 완공입주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면 5~7년, 길어질 경우 10년이상도 걸릴수 있습니다. 일단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이 완료된 이후라면 5년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단계라면 해당 단계에 따라 이보다는 더 짧아질수 있습니다 , 만약 위 단계보다도 초기단계라면 사실상 언제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단계로 최악의 경우 재건축이 확정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제 이주가 시작되는 단계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이기 때문에 해당 단계 기준으로 이주가능성을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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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유스카드 발급했는데 언제 쯤 올까요???
해당 질문은 토스내 고객센터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지 , 제3자가 확인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처럼 이미 3월6일예정이라고 확인이 되었다면 해당일자 전후로 도착한다고 보시면 되고, 긴급하게 필요하여 빠른 배송이 필요한 경우로써 수령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싶다면 이 또한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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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연 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에서 소득심사의 기준은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에 올해 기준으로 25년도 소득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2개년 평균으로는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질문처럼 25년 소득이 일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년도 기준으로 소득을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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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했는데 국내 기름값 차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국제유가가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공급받을때 그때 그때 원가로 계산하는게 아닌 월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주유소마다 직영여부나 공급원가 역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인하된다고 해서 바로 주유소등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름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유가외 환율에 따른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에 세금에 변동이 없고 환율의 고환율인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하여도 실제 하락률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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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선분양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별도의 현 입주자대표명의의 건설사 혹은 분양사를 상대로 소송 혹인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툼을 해보셔야 알수 잇는 부분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해당 부분이 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는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사도 질문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분양사와 질문자님과 합의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상황에서 보상을 원하시면 법에 따른 소송으로 판단받으셔야 할 부분이고 그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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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시점에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이를 확인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것이지 실제 세금체납이있다고 해서 계약을 바로 해지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즉, 계약단계에서 세금납부에 대한 확인등을 요청할 권리는 있지만 계약이후에 세금체납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특약없이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해지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서상 특약등로 세금체납등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등을 명시해두거나, 추가적인 위약사항등을 기재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기재를 임대인이 동의할지 여부등은 협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세금체납열람 권리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실제 해당 부분은 국회등에서 열람후 계약해지 및 위약금지급등에 대한 주임법등에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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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인상 현실화 한다는데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세금을 지금보다 95% 올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모든 보유세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시가가 아닌 정부가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가액이 10억이라도 현재 공시가율은 70%내외이기에 실제 세금시 주택가격은 7억정도로 보고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만약 공시자가 현실화률이 95%로 조정되게 되면, 거래가액 10억주택도 세금산정시 공시지가로는 9.5억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전 7억기준보다는 동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은 높아질밖에 없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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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 지분 투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부동산 거래로 보면 해당 소액으로 거래를 원하는 소유자는 없을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불가해보이고, 가능하다면 현재 상장된 리츠등에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수도 있고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가 가능한 앱을 통해서 소액투자를 하는 두가지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두가지 투자의 경우는 방식이나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실제 대상부동산의 지분을 등기상 소유권 형태로 얻는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 지분을 가진 공유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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