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어떤게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으로 집을 전,월세 계약할때 꼭 챙겨서 봐야할 서류는 어떤건지 연말정산 혜택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근저당을 확인하고 계약 직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임대인 신분증 대조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대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후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 내역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 만일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는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면 되고 아울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향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이 보호가 되는 지 알아 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세의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납입분에 한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월세 계약에서는 경헝이 없는 경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계약시 확인서류를 설명드려도 실제 해석과 그에 따른 대응이 안된다면 보는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중개사를 통해 관련한 서류확인 및 설명을 들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계약시점에 반드시 참석한 당사자가 공부상 소유자가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통해서 근저당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집값의 70%를 초과하는지 살펴서 깡통전세 위험을 미리 방지하세요.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서 소증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이므로 주소지를 반드시 이전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편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할 때 꼭 봐야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갑구와 을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금을 체압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국가가 내 보증금보다 세금을 먼저 빼가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초년생으로 집을 전,월세 계약할때 꼭 챙겨서 봐야할 서류는 어떤건지 연말정산 혜택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검토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입니다. 챙겨서 봐야 하는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권리에 제한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등을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