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인하가능성과연관성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내 자금 유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시장(부동산, 주식)등에 자금유입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대출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조달 가능성이 커져 주택구매수요가 상승하여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다만 시장내 유동성이 커지면 그만큼 화폐가치는 낮아지고, 물가는 상승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꽤 벌어져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이 동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면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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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경매를 통해 낙찰이 되었을때 본인이 퇴거하여야 할지는 본인의 권리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된다면 경매이후에도 인수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 인도를 거부하고 거주를 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보증금 반환과 관계없이 낙찰자의 퇴거요구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깡통전세는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상태로 사실상 경매를 진행해도 낙찰가능성이 매우 낮고, 지위가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거주는 가능하겠으나 배당을 통한 보증금 전액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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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2채면 2026년 중과 유예 종료시 주택 수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비규제지역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산출시 주택수에서 무조건 제외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은 사실상 규제지역(조정대사지역)내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에 지방 비규제지역내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한다면 양도시 중과세율은 부과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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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2주택자인데 매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중단은 사실상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일 떄 실제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에 따라 지방에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유예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떄문에 특별히 팔아야될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자체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 만큼 구매가격대비 크게 차이가 없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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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에는 왜이렇게 부동산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경우 주로 중개가능한 매물 주변으로 위치하는게 일반적이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라면 더 많은 중개사무소가 몰려 있게 됩니다. 보통 해당 아파트의 거래를 위해서는 매수자 혹인 임차인입장에서도 해당 아파트 주변부동산을 찾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중개사도 많은 만큼 경쟁과다로 인한 부분도 이유가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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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은 겨울에 더춥고 여름엔 더텁다는데 그이유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옥상의 경우는 직접 햇빛을 받기 쉬여 열을 흡수, 보유하게 되어 실내가 더 빠르게 더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옥상 열이 빠르게 실내로 유입되면서 더워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시 단열등이 부족하기에 외부열유출이 많고, 위와 같이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더 빠르게 유입되기 떄문에 보통 옥탑방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 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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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인간 거래에서 거래금액을 시세대비30%이내로 하여 자금에 대한 명확한 이체기록을 남기고 계약서작성등을 할 경우 일반매매로 보기 떄문에 별도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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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도 일부 지역 집값이 오르는 국지적 상승은 왜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수요가 몰릴 경우 해당 지역내 매물 가격은 상승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집중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수 있으며 질문처럼 학군이든 역세권이든, 교통이든 여러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수요는 집중되고, 공급은 부족하기에 추세적인 인구감소와 관계없이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추세적인 인구감소의 영향은 지금의 초중고학생들이 실제 수요층이되는 몇십년후에나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나게 될 부분으로 지금당장 시장내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지방처럼 추세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화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는 지역에서는 이미 가격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구감소의 영향보다는 지역소멸화에 따라 인구가 전출되는 게 더큰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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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급하게 이사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대항력유지나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이후의 문제이고,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중도해지자체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만약 동의조건으로 중개수수료부담과 다음임차인주선을 제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신후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상황에 따라 현 계약중도해지없이 일단 실거주를 다른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주택점유를 유지하여야 하는 만큼 현관비번등을 알리지 않은상태에서 짐일부를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건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이 되지 않을떄 신청가능한 부분으로 계약기간중에서 본인이 원한다고해서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신청가능하기에 현 상황에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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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돈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일단 현 시장분위기가 정부 규제영향에 따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시장조정이 큰 상승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정부의 규제와 발표한 공급대책의 실현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안정화단계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현재 기준에서는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구매하려는 입장에서는 일단 관망을 하시면서 적절한 시기를 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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