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허그대출 전세계약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지 않을듯 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이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즉 월세계약이든 반전세계약이든 보증금이 존재하고 신청가능한 자격요건이 된다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즉, 월세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관계없이 보증금이 존재하면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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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식 이런것보다 부동산이 더좋은 투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시기마다 가장 좋은 투자대상이 달라집니다 금의 경우는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별도 전쟁등의 이슈가 발생하여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가격상승이 나타날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중에서는 미국장이 수익성이 좋았으나 최근애는 국장이 더 유리한 것처럼 시기마다 투자대상별 투자수요가 달라지기 떄문에 어떤게 딱 좋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안전자산으로써 투자대상이 되었으나,몇년간 부동산 경기하락과 정부규제, 지역양극화에 따라 투자의 범위나 수익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낮아진 상태이기에 무조건 좋은 투자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이 되서 다른 자산을 정리하는 것은 자금조달떄문으로 자금여유가 없다면 어쩔수 없는 선택이고, 여유가 있다면 금이나 주식 모두 그대로 보유하면서 부돋산 보유도 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투자대상을 다각화하면 리스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단, 현실적으로 자금이 없어 부동산에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어떤게 더 나은지는 고민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청약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등도 고려를 하셔야 하고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은 투자가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부분으로 투자로도 보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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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만기 6~2개월전에 이를 사용하여 계약연장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 본인이 직접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거절이 가능하고 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이후에 임대인이 위장전입등을 하여 실거주처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수는 있으나 이건 본인이 퇴거를 하고 난뒤에 일이기에 갱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퇴거를 한뒤 위처럼 실제 한다면 손해배상을 물을순 있어도 다시 갱신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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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공구 미분양 매물 계약했는데 중도금집단대출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유주택부모님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하나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나, 청약이나 세금등에 있어 예외규정에 따라 세대분리없이도 무주택으로써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본인은 주택이나 유주택자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경우 원칙상은 1주택자이나, 중도금대출의 경우 차주와 차주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무주택 자격이 인정가능하여 별도 세대분리는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주택포함여부는 각 부분별 규정이 너무나 상이하고 금융기관이나 집행기관마다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아 집단대출을 실행하는 은행등에 사전문의를 통해 확인한뒤 실질적은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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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시 주의사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계약시 넣는 특약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에 따라 추가될 부분이 별도 있으며,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등을 살피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퇴거시 미반환 특약이나, 퇴거시 청소비용특약, 그외 시설물 하자등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수리의무를 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나 그 범위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수 있기에 사전에 이러한 특약은 확인해서 제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처럼 선순위 임차권 지위가 필요한 경우로써 기존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말소특약, 그리고 전입신고이전까지의 다른 물권 설정금지특약등이 추가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 외 주택을 실제 돌아보실떄에는 주로 이른 오후 낮시간대 방문하시는게 좋은데 이는 일조권이 어느정도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수 있고 방문시에는 현 시설물에 상태(벽지, 도배등)을 함께살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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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보증보험의 경우 허그와 HF,SGI가 세군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허그의 경우로써 가입요건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이하, 그외 지역은 5억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 및 다가구주택으로써 주거용 주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불법건축물이나 소유권분쟁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평가액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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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 자취방 상태 어떤 걸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취방 계약시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옵션여부와 건물내 보안정도, 시설물상태를 주로 보게 됩니다. 관리비의 경우도 사실 계약시점에 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과정에 포함은 되나, 건물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도 차이가 있어 계약시점에 확인이 필요는 합니다.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가스비, 전기료정도이며, 원룸이나 다가구와 같은 경우 가스비까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항목들 중 도시가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관리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건물내 cctv, 공동현관문 잠금장치등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고, 내부시설상태나 옵션여부 및 작동상태는 임장시점에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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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때 어느방향 집을 선호하시나요? 예전에는 무조건 남향을 선호했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걸 피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냉난방이 잘 되기 떄문에 사실상 주택방향은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남향을 선호하는것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실무상 아직까지 정북향에 대해서는 수요가 적은 편인데 ,이는 북향의 경우 난방효율성이 낮다는 이유가 높기 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향의 경우라도 일조권은 주변 건물높이와 가려지는 정도에 따른 영향이 크지, 단순히 주택방향만으로 일조권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 덜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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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시에는 거래약정서를 제출하고 사전허가시 제출하는 토지취득자금조달게획서와 승인이후에 본계약 체결후 부동산거래신고시 제출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두건 각각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토허제지역내 아파트 구매시 두가지 모두를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양식의 차이만 있기에 해당 되는 내용에 맞추어 시점에 맞게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2.알기로는 허가시점에는 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본계약이후 부동산거래신고시에는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지분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명의자 각각 주택매매가격에서 해당되는 지분만큼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이 5:5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자금에 대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지분에 맞게 분배하여 기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역주택에 5:5공동명의이고 대출이 6억이라면 공동상환이 확인된 경우라면 대출은 각각 3억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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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시 월세인상협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인상은 5%이내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에 따라 주변시세가 크게 오르더라도 현조건에서 최대 5%인상된 가격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겠지만 이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연장은 불가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하였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게 실제 2년간은 들어와서 살아야 하고 재임대나 매매등이 할수 없고 기간내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말만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으므로 실거주를 한다고 하며 재계약의 여지는 없어지는것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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