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거의 다 있는것인걸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특정 이웃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의 구조나 바닥·벽체의 시공방식 등에 따라 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음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 실제 소음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오래된 구축이라도 건물 구조나 바닥 상태가 양호하고 위층에 비교적 조용한 세대가 거주했다면 층간소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뛰는 소리나 의자를 끄는 소리와 같은 충격음이 잘 전달되는 구조이거나 위층의 생활패턴에 따라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특히 층간소음은 바닥뿐만 아니라 벽이나 배관 등을 통해 전달되는 생활소음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음이 발생하는 위치와 소리가 들리는 위치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층간소음이 거슬린다고 해서 신축주택 전체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건물의 구조와 시공상태, 세대별 생활환경 등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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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만 자취방 원룸 잡을건데 꿀팁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순히 보증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말씀하신 누수나 벌레 등의 문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주택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비가 새거나 벌레 유입이 걱정되신다면 반지하나 지하층은 가급적 피하시고, 가능하면 2층 이상의 매물을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다가구주택이나 오래된 건물, 1층에 음식점 등이 있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냄새나 벌레 유입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을 보실 때는 벽이나 천장에 누수 흔적이나 곰팡이가 없는지, 창문 주변이나 싱크대 하부, 화장실 배수구 상태는 괜찮은지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위와 같은 문제를 피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역시 단순히 많이 내는 것보다 만기 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및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자취방을 구하시는 만큼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아직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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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 대체로 많이 힘든 편인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다행인 부분입니다. 상인분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소비여건 등이 다른 지역보다 양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모든 지역의 자영업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업종이나 위치, 임대료, 인건비 등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자영업자분들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 각종 운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일부 업종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온라인 소비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배달업종의 경우에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등의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외부에서 보기에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권 상황이 좋은 편일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모습만으로 전체 자영업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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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지는 특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인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임대차 방식입니다.또한 전세제도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정착시킨 제도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크게 상승하고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임차인이 자기자금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상당해지면서 월세와 비교했을 때 전세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전세제도 자체의 장점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높아진 전세가격과 대출의존도 증가로 인해 과거에 비해 임차인이 체감하는 전세의 장점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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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동산 정책중에서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서울의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뉴타운 정책이 비교적 큰 영향을 준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뉴타운 정책 역시 공급 확대라는 성과와 함께 원주민 재정착 문제, 사업 지연, 지역별 갈등 등 여러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성공한 정책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특정 정책 하나를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고, 인허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공급정책의 결과를 모두 만들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반면, 대출·세금·거래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비교적 빠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단기적인 규제정책에 의존할 경우에는 거래 위축이나 수요의 쏠림, 가격 왜곡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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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공급방안에 줄기차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런지요? 일부는 정치적 의도라는 해석이 있긴한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은 단순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주택공급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서울 도심에서 갖는 역사적·상징적 의미와 녹지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결국 어느 한쪽의 주장이 무조건 옳고 그르다고 보기보다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서울시는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공원 보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잘못했다는 부분보다는 서로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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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1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1억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은 실제 심사 과정에서 담보가치나 기존 대출, 소득, 임차보증금 규모, 금융기관 내부기준 등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통상적으로 DSR과 LTV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다른 대출조건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억원 정도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검토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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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왜 그렇게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가점은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화 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총 32점으로 배점자체가 높고, 보통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1년단위로 2점씩 부여하며, 15년 이상 무주택이라면 만점인 32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주택기간에 가점을 높게주는 이유는 청약제도의 기본취지가 주택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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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사업자가 분양가격을 임의로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택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각종 가산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역이나 사업장에 따라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의 차이가 수억원까지 벌어지는 단지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로또청약’이라는 표현까지 생겨났고,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결과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분양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인기지역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격이 형성되면서 실수요뿐 아니라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까지 집중되어 과도한 청약경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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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상품시장처럼 전적으로 시장기능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고 지역별·개별 물건별 차이가 크며,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도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또한 주택은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만 맡길 경우 가격 급등이나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거주 목적뿐 아니라 투자 및 자산형성 수단으로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대출·세제·공급·임대차 제도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개입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과 같은 의견이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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