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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보직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긴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업무상필요성과 생활상불이익을 비교형량하야 지나치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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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없이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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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일경우 갑 입장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에 적어주신사유는 해고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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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수있는것이 25개라면 다 사용하고 퇴사하실수있으며 월급은 유급이므로 나올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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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되면 조회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1일이라도 가입하였다면 내역이 뜰것입니다. 고용보험을 공제하였다면 가입을 하기위함이었을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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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 실업급여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거 이를 수락하였다면 권고사직이므로 이직사유는 문제없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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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월급에 정산되지 않았다면 바로 말하는것이 빠르게 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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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실업급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물론 회사에서도 위로금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거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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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도 안밝혔는데, 퇴사자 명단에 있는걸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측에서 실질적인 행위가 없어 법적으로 다툴수는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권고를 먼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회사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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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금,토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4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이 넘는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따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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