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또는 직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장소 또는 다른 직무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도 전직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