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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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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고일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소급하여 근로일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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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한 회사라 하더라도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재직증명서는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보험 자격이력서 등이 대체 될 수 있으나 현재 회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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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병원문 닫을까요???
근로자의날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긴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병원마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려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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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우선 회사에 휴게시간보장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시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미부여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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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날 근로하였다면 말씀주신대로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1.5배 수당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1.5배 휴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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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기준으로 받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기본 유급에 더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1.5배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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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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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기업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이상인 기업에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5인 미만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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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10일)을 제외하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내에 경조사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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