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자라는 사람이 직원을 막무가내 표현 할 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관리자라는 사람이 직원을 막무가내 표현 할 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본인 맘에 안든다고 단순 직원 지가 무슨 대단한 직원 일계 직원이 무슨 이런 표현 쓰네요
회사 블라인드도 없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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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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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직원에게 모욕을 주는 폭언 등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표현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폭언등을 일삼는다면 상시근로자수5인 기업에 해당할 경우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비하성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