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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근무할경우 질문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1배가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1.5배 지급받으시면됩니다. 5인미만이라면 1배를 추가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제일 경우에는 5인이상일 경우 2.5배를 5인미만일 경우 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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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의 주요 팁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격수기 여러개를 보시면서 가장 맞을 것 같은 방법을 정하시고 학원 진도이 맞게 따라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 인턴도 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연차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연차휴가사용기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늦게 쓸 경우 계약기간을 어떻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된 일을 시작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수습기간을 시작한 날부터 가입 및 근로계약기간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해당분 만큼 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은 직접 하면 되나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못받은 임금액에 대한 지급을 시정하며 지연이자에 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회사에 겸업 금지 또는 투잡 금지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투잡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까지는 힘들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날에 근로할 사람은 사업장에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가 필요한 직무를 위주로 출근인원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5월 1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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