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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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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납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되며 그 횟수는 정하기 나름입니다.적어주신대로 나중에 1년 이상이 되면 그 때부터 납입하여도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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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해당3개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됩니다.4.30까지 근로후 퇴사라면 4,3,2월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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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지급하라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돈은 민사로 해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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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공고상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나중에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별도의 야간수당 이야기나 명시가 없다면 기본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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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까 일단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일신사유로 쓴다면 나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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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직 4월이 되지 않아 상실신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퇴직일 이후 확인 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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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령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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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난임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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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업장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알아서 챙겨주어야 합니다.만약 챙겨주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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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를 언제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라도 3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4월에 한꺼번에 받는것에 동의한다면 4월에 지급한다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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