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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촉촉한당나귀

겁나촉촉한당나귀

24.07.31

제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9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어서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직업의 특성상 한달 일찍인 8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달라고 해서 좀 당황스럽지만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2주뒤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 부당대우 아닌가요?? 그럼 제가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해도되는 부분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4.08.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일종으로서,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8월말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합의된 퇴직일이 아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3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합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