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35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월~금 15-22시 근무로 총 주 35시간인데, 편의점 특성상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십니다 아직 계약 전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주 35시간이 적혀있으면 추후 퇴사할 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35시간, 주휴 미포함이라고 적혀있으면 신고해도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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