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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통보를 받았어요2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질문 작성해주신 것과 같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중요해 보입니다.메신저도 좋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 관련된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제 제공하신 시간보다 적게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주변 노무사나 고용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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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전으로 인해 전원 퇴근을 시켰는데 반차를 사용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경우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먼저 퇴근한 시간에 대햐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반차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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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17일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2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권고사직시 이를 수락하셨다면 근속기간이 부족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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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8시간근무인데 일주일 쉬면 일주일치만뺀 급여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치 월급 공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딱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한달급여 / 30일 또는 31일 * 결근일수로 월급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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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영상일로 단기 알바 했느데 근로계약 작성 없고 알바비도 안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과 일당이 15만원이라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신 후 회사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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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하청업체서 근무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식사와 관련하여 아쉽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휴게시간을 4시간에 30분 이상 부여한다면 식사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법은 준수한 것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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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만약 5인이 넘는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대략 시급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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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이후 1년1일을 근무하면 1년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됩니다.ex_ 2022.1.1 입사 매월 개근시 2.1일부터 연차 한개씩 12월 1일까지 11개 발생2023.1.1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따라서 1년 근무시 총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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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 근무시 한달치 월급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따라서 1년 6개월 정도 일하셨으면 대략 한달 반 정도의 월급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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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이후 계속 합의 후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후 1년 씩 계약연장은 가능은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2년까지는 계약직으로 가능하나 2년이 초과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계약직 연장시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하는 상황들이 있으므로 주변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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