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만 있어도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하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공증이 되어 있으면 증거력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 집행력까지 갖춰서 훨씬 안전합니다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증까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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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울산 부동산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울산 상승은 경기 전체 호황보다는산업 기대감 ,공급 부족 , 수도권 규제 영향 , 전세 수요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단순한 인기·투기 수요 때문이 아니라 지역적·구조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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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던데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집값 상승이 단순히 경기 회복 때문이라면 지방 집값도 함께 올라야 정상입니다현실은 서울·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정체·하락됐습니다따라서 전문가들은 구조적 요인과 기대심리가 더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경기 호황이 일부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과 심리적 기대가 주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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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가격 연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서울 아파트 연간 상승률은 통계 이래 최고 가능성이 크고,2019~2020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수도권·지방과는 차이가 큽니다.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하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이나 일부는 하락세입니다앞으로는 공급정책, 금리, 대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상승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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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대출,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은행 대출 모두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본인 + 배우자(있다면)가 과거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이어야 생애최초로 인정됩니다세대분리 없이는 생애최초 대출 받기가 어렵고취득세 감면도 받기 어렵습니다세대분리 후에는 생애최초 대출 가능성이 커지고취득세 감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야 적용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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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라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습니다일반 부동산에서 쓰는 표준 매매계약서면 충분하고보통 3부 출력합니다매도인 1부매수인 1부신고용(또는 은행/법무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매도·매수 중 한 명이 신고 가능하고 또는 관할 구청/시청 방문 신고하시면 됩니더필요서류는매매계약서 사본,공동인증서(온라인 신고 시)중개사가 없으므로 직거래 체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잘모르겠으면 어차피 등기를 해야 하니 법무사상담을 받아보고 거래신고까지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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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후 수정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변경만 있을 때는 보통 정정 신고로 OK지만,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기존 거래를 취소(해제)하고 다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매수자) 변경,매도인 변경,매매금액 변경,부동산 위치 또는 면적 등 핵심 내용 변경이런 중요한 거래 내용이 변경되면 기존 신고를 취소신고(해제신고)한 뒤 새로운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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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들어가기 전 청소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는 잔금·입주일 이후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집주인(또는 LH) 동의가 있으면 미리도 가능합니다2일에 나눠서도 가능합니다다만 반드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아이가 있어서 하루에 청소를 다 끝내기가 어려워서,입주 전 공실 상태에서 2일 정도 나눠서 청소만 할수 있는지 가구 반입이나 거주는 하지 않겠다고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청소만 / 거주·짐 반입 없음을 명확히 하면 거절할 이유가 적습니다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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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환가격이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한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을 사려고 할 때 적용되는 판매 가격입니다단순히 시장 시세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계산 공식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집니다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입니다정부가 감정평가사에게 시장가치를 평가받고, 실제 지은 비용과 적당히 섞어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입주자(세입자)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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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 3개월치 월세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있습니다부족한 20만 원은 지급 의무 있지만다만,합의가 있었거나 공실이 실제로 3개월이 아니었다면 전부 또는 일부 안 내도 될 수 있으니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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