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반환대출문의합니다 부동산 갭투

갭투해서 전세들어있는집 매수(매매가의 50프로 전세있음)하면 집주인이 반환해야할 때 반환대출이 1억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등기한후 8개월후 집주인이 입주할건데

반환대출이 나오지 않나요 공동명의입니다 5대5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이 6월 27일 이전이면 종전 반환대출 기준이 적용되고 갱신이 아닌 새 계약으로 보이면 1억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대출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 주택의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1억 원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대출 신청 시기 때문입니다. 집 등기를 마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출을 신청하면 이는 주택 구입용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정부 규제상 이 대출은 부부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 1억 원까지만 나오구요. 등기 8개월 후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신다면 은행에서는 1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나머지 보증금은 현금이나 다른 신용대출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 갭투해서 전세들어있는집 매수(매매가의 50프로 전세있음)하면 집주인이 반환해야할 때 반환대출이 1억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등기한후 8개월후 집주인이 입주할건데

    반환대출이 나오지 않나요 공동명의입니다 5대5

    ===> 갭투자 매수 후 임차인 퇴거 시, 반환대출은 기존처럼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도 세대 단위로 적용되므로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은 담보여력(LTV)보다 규제지역 여부,

    주택 수 (다주택 여부),실거주 여부,DSR (소득 대비 부채),갭투자 여부 판단으로

    담보가 충분해도 정책상 막는 구조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구조에서 1억 제한이 나오는 이유는

    갭투자 성격으로 판단됨,실거주 즉시 요건 아님 (8개월 후 입주),공동명의로 인한 보수적 심사,

    다주택 또는 생활안정자금 한도 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안으로 대출규제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025년6월27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1억으로 제한을 하게 되는 규제를 발표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시행 중에 있는 갭투자 방지 대출 규제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나 전세금 규모와 상관없이 현재 본인의 소득과 기존 부채와 다주택자 여부에 걸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으로 산정되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고 본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반환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득이나 부채 상황이 그대로라면 그대로 똑같이 1억원만 나올 수 있습니다. 8개월 후 부족한 전세금을 채우려면 소득이 높은 사람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을 증빙하거나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해서 DSR 한도를 늘려야 하며 필요시에는 2금융권 대출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은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받는데 현재 금융 규제상 기존 보증금 전액을 대출로 충당하기 어려우며 특히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을 경우 대출액이 1억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대출 시 두사람의 소득을 합산해서 DSR을 산출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양쪽 모두의 부채가 합산되므로 부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대출 한도가 더 타이트하게 묶일 수 있습니다. 8개월 후 입주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세자금 반환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는 시점에 맞춘 대출이므로 대출 실행 시점의 소득 및 규제 상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주거래 은행 상담을 통해서 DSR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6.27 대출규제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내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는 한도가 1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6/27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건과 6.27이전에 매매계약이 된 경우애는 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LTV한도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해당 주택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내 속하고, 현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규제에 적용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