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 계약서 중개비없이 수수료 이 금액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이거나 임대차일때는 금액이 조금다를수 있습니다또 단순히 대필만해주는 경우와 부동산 직인이 들어갈때가 다릅니다매매인경우는 거래신고까지 해주고 관리를 해준다면 그정도 달라고 하실겁니다전월세이고 단순히 대필를 할때는 각각10만원정도 받습니다
5.0 (1)
응원하기
수도권 쏠림현상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나라도 중심지는 집값이 비쌉니다일본도 도쿄는 엄청비싸고 중국은 북경,상해 대도시들이 비쌉니다요즘 우리나라는 재건축으로 인해 대단지가 많아지면서 커뮤니티가 잘되어있는곳 살기편하고 인프라가 잘되어있을수록 가격이 많이 오른편입니다수도권역시 새아파트위주로 대단지가 형성되어 있는곳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더차별화가 될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이사 하루 전에 반드시 챙겨고 생각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하루전이라면 관리비에서부터 수도세,전기세는 미리 체크하셔서 정산을 해놓으셔야 합니다도시가스는 몇일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언제 끊어라고 하셔야 합니다나가기전에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음 사람한테 얘기해 줄부분은 해주셔도 됩니다그렇게 하고 이사당일 보증금받고 정ㅁ반다하고 이사하시고 그쪽집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자가 받을수있는 전세,매매 대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모두 규제를 하고 있어서 대출을 받을 시기에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그래야 본인의 소득과 갚을수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온다고 하니 받을 시기에 은해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에 대해 격 공시는 누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거래가 부동산에서 이뤄지면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실거래가 거래신고를 합니다그러면 구청에서 국토부로 거래내역이 올라갑니다 국토부에서 어느정도시일후에 공시를 합니다그러면 소비자들은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대출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서 주의할점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보러다니시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대출도 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됩니다맘에 들어서 계약서를 썼다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이런절차를 다 갖춰서 전세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에 빈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구매하시는 분들이 구입방법이 많이 바꼈다고 보시면 됩니다예전에는 발품을 팔아 모든물품을 직접 상가에 가서 구입을 했다면 요즘은 굳이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빈상가들은 점점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비어있어도 임대인들은 상가 임대료는 내리지 않고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거 같습니다이제는 서로가 변화를 줘야 할거 같습니다임대인 역시 임대료는 좀더 저렴하게 내려야 할거 같고 빈상가들에 대한 또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거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경제, 금리인하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 금리가 너무높아서 대출 받은사람들은 다힘들어했습니다이자부담때문에 가지고 있던 집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집도 많았고 집을 사고 싶어도 이자 때문에 못사신분들도 많습니다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은 소득에따라 갚을수있는 능력에따라 대출을 해준다는 조건이라 한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그래도 대출이자가 줄어든다면 매수자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1년 계약이 끝나고 말안하면 1년더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얘기가 없으면 1년 연장이 된것이고 만약 올리거나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1년더 산다고 하면 그금액 그대로 더살수 있습니다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1년자동연장으로 됐다해도 2년미만이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은 될수 없고 기간전에 나갈때는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조건 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구분에 앞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소형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m2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고가주택은 1주택 보유시 월세 수입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소형주택은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에 기준이 됩니다.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하며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면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고가주택이라면 월세 수입만 과세)2주택 임대소득은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며, 3주택 이상만 보증금을 대한 간주임대료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수입과 보증금이 과세대상입니다.하지만 소형주택을 제외하면 3주택이 안되거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미만이라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