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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퇴거 의사를 밝힌경우 보증금 관련 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도 이사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려서 집을 빼야 합니다그래야 임대인도 공실이 생기지 않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 상황들이 더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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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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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 최대수수료 최대 금액 초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비는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수료는 법정수수료만 드리면 됩니다한도이상 받으면 안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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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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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6개원남겨두고 나간다고하고 사람구해준다던데 복비는 누가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그런데 본인이 사람을 구했으니 계약서만 부동산에 가서 대필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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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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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걸고 왔는데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조건을 변경할때는 우선 부동산에 얘기해서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해야합니다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다시얘기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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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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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정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한도 이상은 받을수 없습니다계약서를 쓸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기록하면 정확한 요율로 기록이 되니 그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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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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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이 전세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하면 괜찮은데요즘은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괜찮습니다부동산에 그부분을 확인해보세요2.잔금날 임대인과 은행에 같이 가서 상환 말소까지 하는걸 확인하면 됩니다그러면 은행법무사가 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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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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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권 설정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계약하고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이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언제 해졌는냐가 중요합니다순위를 따져서 배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또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설정 하는것입니다둘다 대항력을 갖추는 것인데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에 많이 하고 전입신고는 했으면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전입신고는주소지 이전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전세권설정은 주소지 이전을 해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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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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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빼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도 세입자와 협의를 잘해서 집을 빼야 할텐데 요즘은 집이 안나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신분들이 많아서 보증보험에서 받아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집이 빨리 나가면 임차권등기 풀고 보증금받아서 나가면 더빠를수도 있는데 서로가 난감한 상황입니다그래도 임대인이 사정얘기를 하고 협조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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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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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완료 후 원복 요청 책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임대차 전세는 임차인들이 도배장판을 히고 들어옵니다살다보면 훼손이 있을수 있습니다원상복구의무는 현저하게 훼손이 심하거나 구조변경을 했을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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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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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기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하려면 꼭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만약에 당첨이 되면 그청약 통장은 결정이 완전히 되고 난다음에 해지 하시면 되고 또 들어놓고 싶으면 다시 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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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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