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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 집을 부모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아들집을 엄마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 해보니 3억5천 나왔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집을 엄마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 해보니 3억5천 나왔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일까요?



    ==> 모자 지간에 최대 5000만원까지 무상 증여가능하고, 기타 양도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억원인 경우 증여세율은 적용세율은 증여가액의 20%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어느정도 금액을 낮게 해도 인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선으로 금액을 잡고 거래신고까지 부탁을 하고 소유권등기까지 하는게 좋습니다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매수하였을 경우(매매대금지급이 계좌이체등으로 확인 되는 경우) 매매로 인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증여로 의제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 법개정으로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과와 시세를 참조를 해서 적당한 범위에서 세금 고려해서 매매계약서 쓰고 정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