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이하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강남 출퇴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아 강남·서초·용산 등 핵심 지역에서는 8억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렵습니다대신 노도강·금관구 같은 외곽 또는 기존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존재하며,지하철 교통망 덕분에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물건도 있습니다사이트 들어가서 이지역들 매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취방 미리 나가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실때는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고 빨리 나갈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잘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조기 해지 시 위약금 또는 1~2개월치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가구주택 옆방 소음문제 해결방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옆방 소음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불면증·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정 요구 가능합니다임대인은 옆방 거주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있고 이미 주의를 줬지만 효과가 없으면,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 채우지 않고 이사 가능하고 중개수수료 등 부담 없이 나갈수 있습니다반드시 증거 확보 + 임대인에게 공식 요청 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계약 관련 질문 (벽지 손상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해 벽지 손상이 주거용으로 현저히 불편한 수준이라면,임차인은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임대인께 우선 이런부분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수리 여부 및 하자 사진 등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이사 전 집 키(비밀번호) 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차인이 열쇠를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지금이 주택구입의 적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자금·대출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거주 계획이 명확하면 지금 구매 해도 좋습니다대출 부담이 크거나 단기 가격 하락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6~12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것도 방법이비다시장 뉴스는 의견이 갈리므로 내 상황 중심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아버지 사업장에 대한 채무관계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장 명의를 이전받으면 사업 관련 부채와 채무가 법적으로 이전 가능합니다실제로 은행에서 담보 설정된 대출이 있다면, 명의 이전만으로 채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증여세 면제 주장은 사실상 불확실 합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단순히 채무가 많은 사업장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특히 부채 초과가 아닌 경우, 실제 가치는 양도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명의 이전 시 향후 이자, 운영비 지원 요청 가능성 증가로 결과적으로 자녀 재정 부담 증가로 보입니다법적·재정적 위험이 큰 명의 이전이나 추가 지원은 피하고, 현실적 채무 정리(경매, 매각)를 우선 검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만기가 끝나고 1년 1개월만 더 연장해서 계약하고싶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요청한 1년 1개월 연장은 계약갱신권 행사와는 다른 특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즉, 법이 보장하는 2년 갱신 범위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 합의를 하는 것일 뿐,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자동으로 1년 1개월만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법적으로는 2년 갱신이 원칙이고, 기간 단축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가 필요합니다임대인이 내키지 않으면 2년으로 해놓고 기간에 맞게 알아서 빼고 나가라고 해도 됩니다그러면 임차인은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계약갱신 통보 후 매수자가 만기 2개월전 등기하고 갱신권 거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6.1.15에 갱신 통보했기 때문에,매수인이 임차인의 갱신권을 단순히 등기 완료 후 나가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만기 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갱신통보가 적법하면 매수인이 등기를 받았더라도 갱신권은 그대로 존속하며매수인이 갱신을 거부하려면 직접 거주 등 정당한사유가 필요합니다단순한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사실만으로는 거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에도 갱신 요구 가능하며, 바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꼭 팔아야 하는 근린상가주택이 있는데.. 안나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을 보니 단순히 안 팔린다 문제가 아니라지금 방식 그대로는 매수자가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일반 주택 구매자 보다는 특화된 수요층을 겨냥하면 좋을거 같습니다예시:골프장 앞 브런치 카페 최적,뷰 좋은 카페 / 노을 맛집,소규모 펜션 + 카페 가능그냥 건물 광고보다 이런 업종으로 광고를 해보시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입주전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세게 나갈 필요 없고기한 정해서 요청만 해도 대부분 해결됩니다계속 미루면 그때 강하게 가도 늦지 않습니다입주 전 약속은 지켜야 하므로, 기한 정해 요청하고 안 하면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