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거주중인 집을 거주자 우선 매수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경우 거주자 우선매수권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우선매수권은 보통 아래 경우에만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 경매에서만 적용공공주택특별법 등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등세금 체납 등으로 진행되는 공매(캠코)에서는거주자에게 자동 우선매수권이 거의 없습니다,낙찰자가 유치권 때문에 고민 중이면 명도 협상을 해서 매수 의사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예:제가 매수 의사 있다,재공매 되면 참여하겠다,수의계약 가능하면 연락 달라,실제로 거주자가 다시 매수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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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9일 이전 계약은 필수입니다잔금은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최대 6개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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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화장실타일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고의/과실로 깬 경우예를 들어 물건을 떨어뜨려 깨짐,무거운 물건 충격으로 파손일때는 임차인(세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자연 노후 / 하자 / 접착 불량 등예를 들어 오래된 타일이 저절로 깨짐,들뜸 후 파손, 건물 노후로 균열일때는 임대인(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민법상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어떤 상때인지 확인을 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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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에 재산세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소유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이사 날짜가 아니라 소유권 기준일이 핵심입니다,재산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날 등기상 소유자에게 그 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더따라서 예를 들어:5월 31일에 잔금 + 소유권 이전 완료 → 새로 산 사람이 재산세 납부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 이전 집주인이 재산세 납부여기서 중요한 건 이사일이 아니라 잔금일 + 등기 이전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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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원하는 건물내에 원룸들이 경매 넘어간 횟수가 많은 경우, 해당건물 전세사기 위험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기록이 있다면 전세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반드시 추가 확인을 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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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후 집에 와 보니 중도금 영수증까지 발행된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당장 할 것은,중도금 영수증 사진 보관,중개사 문자로 실수 확인 받기,가능하면 중개사 확인서 작성이 3가지만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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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는 2년 안 채워도 가능합니다다만 세금 때문에 2년 보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차익이 없으면 세금 부담이 없다면 매도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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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수거하는 헌옷이나 신발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에 있는 헌옷 수거함(의류수거함)에 들어간 옷·신발은 생각보다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그리고 실제로는 국내 재사용 + 해외 수출 + 재활용 + 폐기로 나뉩니다아파트 의류수거함은 대부분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 수거업체가 관리합니다.수거된 물건은 의류 선별 공장으로 이동합니다여기서 상태에 따라 좋은 옷은 국내 중고시장으로 나가고 해외 수출도 하고 일부는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리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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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를 지금 사도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약 2.9만 가구로 약 32% 감소 전망입니다서울은 땅이 없어서 공급이 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10년을 기다리셨다면 ,앞으로 5~10년 이상 살 집인가?,대출 없이 버틸 수 있는가?,너무 무리한 가격은 아닌가?이 세 가지가 괜찮다면서울 실거주 집은 타이밍보다 구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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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1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 2년갱신청구권 사용 → 추가 2년총 최대 4년 거주 보장입니다합의 재계약이면 갱신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만약 26년에 집주인과 서로 합의해서 재계약(예: 보증금 5% 인상 후 2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28년도에 계약갱신처우권을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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