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아파트 매매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실제로 입주하면 됩니다.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하면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을 8월로 설정하면 됩니다세입자 명도 시점을 잔금일에 맞추면 법적으로 문제 없고, 실무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세입자 나가는 싯점을 잘맞춰서 매매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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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똑부러지다,야무지다라는데 무슨 의미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똑똑하다보다 생활형 능력을 더 보는 말인거 같습니다공부머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 감각과 판단력 포함입니다야무지다는 속이 단단하고, 손에 쥔 걸 놓치지 않는 사람 이런 느낌입니다나중에 잘 살겠다는 말은 어른들이 볼때는큰 사고 안 치고,자기 분수 알고,위기 와도 다시 일어날 타입,돈·사람·생활 관리 다 잘할것 같은 사람입니다그리고 22살에 1,600 모은 건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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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 시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감정평가는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이 공적 장부를 기본 출발점으로 삼습니다하지만 현황이 다르거나,경계가 불명확하거나,면적·형상이 쟁점이 될 소지가 있으면 공식 측량(현황측량·경계측량)을 다시 합니다특히 재개발 구역은 수십 년 된 건물,담장·증축·침범 다수,공부와 현황 불일치이면그냥 대장만 믿고 가면 분쟁이 터지기 때문에조합·시행사가 재측량을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재개발 구역 지정 전에 대장 vs 현황 불일치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경계측량을 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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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승인 기간 및 인테리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인테리어는 소유권 이전(잔금·등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시작 불가이고 보금자리론도 잔금일에 대출 실행을 합니다하루라도 공사하려면 잔금 치르고 ,열쇠 받고 , 소유권 넘긴 뒤입니다아주 가벼운 도배·청소 수준이 아니면 바로 입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여유 자금이 있으면 매수 잔금을 먼저 치르고 공사를 하거나 잔금날 짐을 맞기고 공사를 하거나 합니다보금자리론은 잔금 후 3개월 내 전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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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및 인테리어시 측량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전 측량 후 건물을 일부 철거·재시공했더라도대장 변경 신고를 안 했다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옛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이미 과거에 경계 침범 문제가 있었고 대장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매입 직후 한 번 경계측량을 해두는 게 매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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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임차인이 출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임차인이 임의로 뗀 서류는 보증보험·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단, 임대인 위임이 있으면 임차인 대리발급이 가능 하고 그건 인정됩니다오늘 발급이 안 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계약일 다음 영업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한다해당 증명서 미제출 또는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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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시 가스,수도,전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라도 보통은 세입자가 직접 신청·납부하지만, 건물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개별로 되어 있으면 본인이 납부를 하게 되지만 어떤집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서 작성할때 어떤 경우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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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2년차 하자보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쉽지만 해당 사례는 하자보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주장해볼 여지는 조금은 있습니다,아트월 재질이 과도하게 얇거나 취약한 경우,미세 균열이 내부에서부터 진행된 흔적이 있는 경우,동일 단지, 동일 타입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이럴 때는 일반적인 가구 접촉만으로 파손된다면 자재 또는 시공상 문제 아니냐 라고 내구성 문제로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실제로는 공식 하자 인정은 안되지만AS 차원에서 무상 또는 일부 비용을 현장재량으로 지원 처리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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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즉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당장 쫓겨나지는 않지만, 계속 버틸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임차인이 집 못 구했다고 하면 집주인도 현실적으로 시간을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그 시점부터는 계약은 종료된 상태라서, 계속 거주하면 법적으론 무단점유 상태가 됩니다,현실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태라면 퇴거 요구와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보증금 여력이 없다면 사실상 바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현실은 집주인 보증금 상황과 상호 협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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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주택보유 유무에 따른 전세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조건 기준으로는 3억 내외가 현실적입니다소득 기준 DSR 감안하면전세대출 1.5~2억 정도가 상한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남자친구 단독 명의 전세대출이 유리합니다전세계약은 남자친구 단독 명의로 하고질문자님은 보증금 일부 실부담 구조가 제일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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