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에 형네 가족과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전입신고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4평형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형네 가족이 5월에 미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서 저희 집에 살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상 방 2개가 비는 상태인데요. 형네 가족 3명이 머물 예정입니다.
아직 한국 국적이라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잠시 해두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 당시 세대원 증가나 거주자 증가 시 관리비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필히 알려야 하고 특히 전입세대 변화 시 임대인 동의 특약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깐 몰래 해도 되겠지만 마음편하게 임대인에게 잠깐 전입해도 되는 지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것이 서로간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4평형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형네 가족이 5월에 미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서 저희 집에 살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상 방 2개가 비는 상태인데요. 형네 가족 3명이 머물 예정입니다.
아직 한국 국적이라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잠시 해두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알려야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거주 인원 제한이 없다면 가족의 일시적 거주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계약상 임차인 외 인원이 포함되므로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전입은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거는 가능합니다
가족(형 + 배우자 + 자녀)이 잠시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방이 남아 있다는 점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임대차계약 위반 여부입니다
집주인 또는 중개사에게 간단히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형네 가족이 해외 이민 전까지 2~3개월 정도 임시 거주 하게 될거 같다고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가족이 일시 동거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은 동의한다
이 정도면 대부분 집주인 별 문제 없이 동의 해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에 형제의 가족이 전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에게 알리게 되면 관리비 등을 인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계약자외 다른 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 기분이 좋지 않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외 인원이 거주하거나 전대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인원이 늘거나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네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면 다세대 거주가 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인원 증가로 인한 시설물 파손 우려나 나중에 퇴거 문제등을 걱정할 수 있으나 이민 전 일시적인 거주라는 점을 잘 설명하면 협의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순 거주는 자유, 전입신고는 기록에 남아요
친척이 몇 달 와서 함께 사는 건 임차인의 권리라서 집주인이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면 서류상 새로운 세대가 등록되어 기록이 남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모르는 사람이 등본상 같이 사는 것이 세금이나 대출 문제로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
법적으로 무단전대(몰래 다른 사람에게 세 준 것)로 보기엔 어렵지만, 계약서에 없는 인원이 전입신고까지 하고 지내면 집주인이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사 나가거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면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님 가족분이 이민 전 잠시 머무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전입신고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를 알게 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미리 공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전입신고 및 법적 쟁점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는 무단 전대(재임대)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무단 전대 여부: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를 금지하지만, 판례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잠시 머물게 하는 행위를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형님 가족에게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세대주(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실이 등기부나 서류상에 남기 때문에 추후 집주인이 확인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왜 전입되어 있느냐"는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나 부동산 통지 여부
원칙적으로 가족의 일시적 거주는 집주인의 허락 사항은 아니지만,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해 미리 귀띔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알려야 하는 이유: 오피스텔은 관리비 산정(인원 추가에 따른 수도세 등)이나 주차 등록 문제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래 살다가 들키는 모양새보다는 "형님 가족이 이민 전 2~3달만 잠시 머물게 되었다"고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특약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자 외 거주 금지' 또는 '인원 추가 시 추가 요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법적으로는 거주와 전입이 가능하나 매끄러운 관계를 위해 집주인에게 "가족이 잠시 머물다 갈 예정"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시 형님 가족을 '동거인'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세대주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약 자격 등 본인의 무주택 기간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