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을 떨어뜨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간 안정시키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금리 급등이나 경기 침체처럼 외부 충격이 있으면 가격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런 요인이 사라지면 공급 부족과 서울 집중 수요 때문에 다시 상승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지속적인 안정은 세금 하나만으로도, 공급 하나만으로도 이루기 어렵고, 공급·세제·대출·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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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중개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 연장을 누가 중개했는가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합의만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퇴실 시 중개비를 추가로 낼 이유는 없습니다반면 부동산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나 연장계약을 실제로 중개했고, 이에 대해 중개보수 지급을 약정했다면 중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특약이 있는가만기 전에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이런 특약이 없다면 단순히 만기 퇴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중개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이번 퇴실이 중도해지인지3개월 단기연장 계약 자체를 끝까지 모두 이행하고 퇴실했다면, 이는 3개월 계약의 만기 퇴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이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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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 다닐 때 어떤 시간대를 보는 것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만 보지 말고 5~10분 정도 주변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의점, 버스 정류장, 쓰레기 배출 장소, 흡연 구역, 밤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등을 직접 보면 생활 환경을 훨씬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최소 2번, 가능하면 3번 방문하는 것을 권합니다평일 낮: 채광, 소음, 관리 상태 확인평일 저녁: 실제 생활 분위기와 주차·소음 확인(필수)주말: 휴일의 생활 환경 확인이 세 번을 확인하면 계약 후 생각했던 집과 다르다는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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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사위간 주택매매시 직거래로 30% 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세보다 30%까지 마음대로 싸게 팔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30%는 허용 할인율이 아니라 증여세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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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가 집값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가 집값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쓴 돈만큼 집값이 오르는 투자는 아닙니다부동산 가격은 주로 입지(지역·교통·학군), 건물 가치, 공급·수요, 평형, 층·향, 관리 상태 같은 요소가 훨씬 크게 좌우하고, 인테리어는 그중 매수자의 선택과 가격 협상에 영향을 주는 보조 요소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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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끼고 매매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본인이 매수하는 경우(전세 승계 매매)에 해당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에게 1억만 주면 끝이라고 단순하게 처리되지는 않고, 기존 전세대출 정리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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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오면 농가들피해가 상당한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농민이 모든 복구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 규모와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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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인데 그 집은 위반이 아니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 내용이 특정 호수(401·501호)에 한정되어 있다면, 301호가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부동산 설명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부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고세입자가 전세대출(청년 버팀목, 중기청 등)을 받으려 할 때 은행에서 거절하거나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도할 때도 매수인이 꺼릴 수 있습니다특히 계속 전세를 줄 계획이라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재개발 예정이라면?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해서 위반건축물이라고 반드시 입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위반 부분이 언제 발생했는지재개발 구역 지정 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해당 지자체의 관리 기준 등에 따라 권리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개발이 되면 괜찮다 또는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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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디딤돌, 중기청 관하여 여쭙고싶어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대출은 이름 때문에 중소기업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재직 중인 기관이 대출 대상 기관인지입니다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사단법인,비영리기관이라도 기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LH에서는 왜 중기청을 잘 안내하지 않는 이유는 LH와 중기청은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LH 청년전세임대는LH가 집주인과 계약하는 방식이고소득·자산 기준이 중요합니다중기청 대출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재직조건, 소득조건, 집 조건이 중요합니다그래서 LH 상담에서는 중기청을 자세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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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월세집으로 이사할건데 꼭확인해야할 계약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등기부등본 확인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근저당(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 집인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관리비월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수도, 인터넷, 청소 등)별도인 항목(전기, 가스 등)을 확인하세요,시설 상태누수, 곰팡이, 보일러, 에어컨, 도배·장판 등을 입주 전에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넣으면 좋은 특약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 전까지 권리관계(근저당 등)를 변경하지 않는다계약 당시 확인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한다계약 종료 시 특별한 훼손이 없는 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에 임대인은 협조한다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권장됩니다전기세·가스비는 어떻게 되나요?네, 보통은 입주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예를 들어 15일에 입주한다면1~14일 사용한 전기·가스는 이전 세입자(또는 집주인)가 부담15일부터 사용한 금액은 새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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