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아파트를 직접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직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모와 사위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보다 매매가격과 실제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세무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가30%까지 저렴하게 매매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표현은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고 이를 넘어서면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초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매매하려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30%가 3억원을 넘어서는지 여부도 잘 고려하시고 매매가격을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