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모와 사위간 주택매매시 직거래로 30% 까지 가능한가요?

사위와 장모간에 아파는 매매하려하는데 직거래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특수관계도 직거래 가능한지 30% 저렴하게 매매할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서 시세 대비 30% 또는 3억을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고 장모와사위간의 관계도 특수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아파트를 직접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직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모와 사위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보다 매매가격과 실제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세무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가30%까지 저렴하게 매매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표현은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고 이를 넘어서면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초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매매하려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30%가 3억원을 넘어서는지 여부도 잘 고려하시고 매매가격을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30%까지 마음대로 싸게 팔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30%는 허용 할인율이 아니라 증여세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직거래로 3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시가와 거래가가액 차이가 3억 원 or 30% 중 작은 금액을 넘기면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으로 30% 저렴한것이 아니라 시가와 세법 그리고 자금 출처까지 모두 맞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