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아파트가 이번에 첫입주를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안되고 전세권 설정만 되는데 전세 대출이 1금융권에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첫입주 아파트에서 보증보험이 안 되고 전세권 설정만 가능한 경우, 1금융권 전세대출은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고, 실제로는 2금융권이 더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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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후 신도시 재건축 계획 중에서 선도지구란 무엇을 의미하니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 신도시 재건축 정책에서 말하는 선도지구는대규모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지정해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시범·우선 구역을 의미합니다분당·일산 같은 1기 신도시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전면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정부가 먼저 시작할 구역을 정해 추진하는데, 그게 바로 선도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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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사비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에서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이사비(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조합은 법정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당사자이므로 집주인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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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분양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당첨 확률을 위한 도구이지만, 당첨이 곧 살 수 있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특히 최근처럼 분양가 상승 + 대출 한도 제한 상황에서는, 당첨돼도 자금 부담이 커서 실제 구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청약통장이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장기적으로는 당첨 가능성 + 청약 가점 관리라는 자산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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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가총액 조회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택스는 재산세 등 납부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이므로 대부분 토지+건물 합산 금액만 표시건물만 별도로 확인하려면, 위택스보다는 부동산공시가격열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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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80 전세 연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 계약서에 모든 특약을 명시하세요 (묵시적 연장 없음, 연체이자, 반환 보장)은행 제출용으로 계약서 작성하고내용증명 + 계약서 기록 확보하세요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로 활용 가능합니다2개월 연장 합의는 가능하지만, 안전장치 필수이고임대인 신뢰도 낮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준비하세요지금처럼 약속 + 계약서 기록이 있으면 굳이 연체까지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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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이 정도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대한 하자는 일상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임대인이 시정(수리) 요청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임차인이 통보 후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성이 커집니다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원 등에서 실제로 인정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청에서 임대차분쟁조정 또는 하자 관련 상담 진행 시,내부 곰팡이·결로난방 문제임대인의 수리 지연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외부 균열 단독은 인정이 어렵고, 사진과 증빙이 필수입니다그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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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 전망 궁금합니다 서울 동북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큰 공급 증가가 없고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라면 월세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전문가들이 대부분 월세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크게 하락할 전망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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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금자리론 이혼후 배우자 기존주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 집 매각 지연이 본인 보금자리론 대출 자체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은행에 반드시 사실 통보가 필요하고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세대분리 완료 , 본인 실거주 상태라면, 대출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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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팔려고 하는데 건물값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매매가는 단순 시세 × 면적 공식이 아니라토지 가치 ,수익성 , 용도 변환 가능성을 다 반영해서 산정됩니다대학교 앞 핵심 상권이라면 토지 가치가 높아 40억~100억 수준이 될거 같습니다정확한 가격을 원하면 감정평가 + 공시지가 + 비교 사례 종합분석이 필수이니 그지역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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