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 주택에 거주중인데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당장은 문제 없지만, 장기적으로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유리한쪽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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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순위와 2순위 청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A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되고 B 타입이 미달되었다면, B 타입이 미달 물량으로 남아 있고 공고문에 2순위 접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다음 날 또는 지정된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모집공고에 2순위 신청 가능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2순위로 접수하는 날짜와 방법이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을 것,본인이 2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B 타입이 해당 일반공급 대상 물량이어야 하고, 특별공급·1순위 접수 마감 상황 등이 반영된 물량이어야 할 것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하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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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가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요. 1.5가구란 용어도 가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5가구는 완전히 독립된 1인 가구가 아니면서, 2인 이상 가구만큼의 생활 단위를 가지지 않은 중간적 가구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실제 통계에서는 정확히 구분되는 용어는 아니고, 사회학적·생활형태 분석에서 등장하는 개념적 표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혼자 살지만 완전히 혼자인 건 아니다라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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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2층과 옥상 집은 보일러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필로티 2층이나 옥상층(탑층)은 구조상 단열 문제 때문에 난방비(보일러비용)가 일반층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반드시 많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구조·단열·난방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난방 비용을 줄이려면 중간층들이 좋지만 2층이나 옥탑은 그대신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 적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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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태의 상가에서 중국집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준비를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영업신고 실사는 주로 위생·안전·시설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담당 공무원이 보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1. 시설 안전 및 구조배수, 환기, 전기, 가스, 소방, 조리 공간 등화구, 제면기, 냉장고 등 주요 조리·보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2. 위생 관리 가능 여부손 씻는 곳, 세척대, 재료 보관 공간 등 최소 기준식기·그릇 전체 구비는 아직 필요 없습니다운영 가능한 최소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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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 전세대출 받고 입주하면 전세사기 위험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가능성은 등기부등본 미발급 때문에 존재합니다하지만 보증금이 시세 대비 낮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면 금액적 위험은 낮습니다신축 아파트 초기라 거래 상대가 명확하고, 큰 사기 사례는 드물어서 아내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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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 관리비 인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과 공용시설 운영비로 나뉩니다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는 보통 사용료 및 운영비에 해당하며,구조적 수선이나 대규모 공사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범위 내에서만 부담합니다특별히 계약서에 수선비 포함 관리비 등 추가 조항이 없으면, 대규모 수선비는 집주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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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사전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부동산에서는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요청하면 집주인 동의 확인 후 처리합니다사전전입 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므로, 잔금일과 전입일을 최대한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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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내용 변동 없을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별도 특약서에 손으로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깔끔하게 별도 특약서를 작성 후 첨부하면 나중에 분쟁 시 명확합니다특약서에도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 필수이고중개사 없이 두분이 하셔도 됩니다기존 계약서에 수기 작성 시에도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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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매매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주거용(단독주택, 아파트 등)으로 쓰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용도변경 과정에서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단속될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심한 경우 사용중지 처분까지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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