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액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은 금액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감액 시 신규 계약서로 재작성해야 하며, 계약일은 새로 작성한 날짜로 갱신됩니다기금e든든은 매매금액이 바뀌면 사전심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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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융자금 확인하는 방법 궁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있는데 빨간줄로 그어있으면 상환 말소 했다는 것입니다안지워져 있는부분은 근저당이 그만큼 잡혀있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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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내용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특약에 별도사항을 잘기재하시면 됩니다,나눠서 합의되면 6억기준으로 대출실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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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내용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매매가 중 1천만 원을 부대비용으로 분리 가능하며 계약서 또는 별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은행은 실제 매매가(주택 대금)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합니다즉, 6억 원이 주택 가격으로 명시되었다면, 그 기준으로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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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후 퇴거할당시 임차인 부분의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3개월안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류자문을 받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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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간선불세달치식월세환급금어디서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홈택스)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은행 계좌로 환급을 받습니다방법 2가지:신청자 유형 신청 방법 환급 시기직장인(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 제출 → 국세청이 환급 다음 해 2~3월자영업자/무직자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or 세무서 신청 6~8월 중 환급필요한 서류는?제출서류 용도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 증빙 (주소, 임대인, 금액 등)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여부 확인용월세 이체 내역 (통장사본 등) 실제 납부 증명 (계좌이체 권장)임대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시) 세액공제 등록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런서류를 준비해서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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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와 REITS의 장단점 비교및 선택기준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부동산 투자 – 장단점장점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강하고 대출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할수 있고 세입자 관리에 따라 안정적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단점급매시 손실 가능성이 있고 공실·보수 등 관리 책임이 큽니다대부분 1~2개 부동산에 몰려있고 높은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REITs 투자 – 장단점장점소액으로 분산 투자 가능하고 (대형 리츠도 포함) 언제든 주식처럼 매매 가능합니다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해서 배당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배당합니다 단점주식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고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하락합니다,직접 부동산은 고수익 가능성이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관리 부담이 큽니다,REITs는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 일반 투자자에게 더 접근성이 높고 유연한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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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DSR 소득 산정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은행은 가장최근 과세연도(23년도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연말정산 미완료된 경우, 급여명세서 3~6개월분 + 건강보험 납부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올해 발생한 임대소득은, 아직 세무신고 전이므로 반영이 어렵습니다,부부합산은 공동 대출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임대소득을 반영하고 싶다면, 추후 종소세 신고 후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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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민간 임대의 임대료 상승분의 상한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임대 기간 중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즉, 갑작스러운 폭등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구조입니다하지만 10년 후에는 시세 반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거주 계획이라면 이후 전략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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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전원주택 감정평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대출 한도와 자격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보금자리론은 매매가와 감정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감정가가 너무 낮으면 대출 한도가 줄거나 불가할 수 있고 감정가가 너무 높으면 자산기준(6억초과)으로 보금자리론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전원주택은 매매가 대비 감정가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매도자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을 경우해당 지역이 거래가 드문 경우 (실거래 사례 부족)건물의 구조나 관리 상태, 인허가 여부, 진입로 등보통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전원주택의 경우 5~10%까지 차이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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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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