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시기까지 아파트 완공이 안될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분양계약서입니다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입주 예정일 및 중도금 납부일정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불가항력 조항 (천재지변, 정부 규제 등 예외사항)예시: 계약서상 명시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 시, 건설사는 1일당 일정 금액의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아파트 완공이 지연되면,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지체상금은 보통 하루당 분양가의 일정 비율(예: 1/10,000)로 계산지연 기간에 따라 누적 계산됨예시: 분양가가 5억 원이고, 하루 지체상금 비율이 0.01%인 경우 → 매일 약 5만 원씩 배상, 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일 경우 (천재지변, 정부 규제 등)이런 경우 건설사는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한 자금 부족이나 내부 일정 관리 실패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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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때 궁금한거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방, 다방, 호갱노노 등 앱에서 조건에 맞는 매물 검색해서 동네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방문시간대를 약속해서 방을 봐야 합니다매물 아직 있나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일정 맞추고 집을 보여줍니다내부 상태, 집 방향, 창문, 벽지, 가전 유무 등 꼼꼼히 체크 하고 이때 곰팡이, 누수, 소음, 환기, 전기·가스 상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되는 곳으로 선택해야 합니다또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미리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되는데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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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는데 집을 지금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주택을 구입해서 실거주를 원한다면, 거주 공간과 자금 부담을 감안해서 본인에게 맞는 가격대 매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여수동에 계속 거주하면서 충분한 자금 여유가 있다면, 센트럴타운도 매력적이지만, 현재 가격대가 이미 고점이긴 합니다조금 더 기다리고 전세로 거주하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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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아파트 월세 1년 계약했는데 만료가 곧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을 했으면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께 1년 더살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그전 계약 그대로 1년더 살수 있습니다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임대인께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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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월세 계약하는데 입주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여 계약 명의만 빌려달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재산상 손실, 청약·대출 불이익,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인이 입주 요건을 못 맞추는 사정이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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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향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 DSR 및 스트레스 DSR 유지/강화, 15억 초과 대출 금지 폐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이미 계약·중도금 완료 상황이라도, 잔금 시점 이전에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잔금 이행 실패 및 이사 계획 지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잔금일이 다가올 수록 현 금융 정책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은행과 상담하며 대출 승인 계획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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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큰폭으로 오른 것 같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시행됩니다,투기 수요 억제,단기 가격 급등 방지,불필요한 매매 수요 차단,시장 과열 시기의 심리 진정 효과하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실거주 명목의 매수자 증가로 요즘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매수자가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 의무 조건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이 많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우회 거래 및 편법 전세 활용 일부 수요자들은 가족 명의 분할 매입, 전세를 끼고 사실상 실거주 요건을 피하는 방식 등을 동원하여 제도를 우회합니다재건축·재개발 기대감 재건축 예정 지역의 경우, 장기적 투자 가치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규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규제를 감수하고서라도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그지역들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사실 의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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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원룸을 구해서 살고있는대 뜻대로 되지않아 원룸을 빼려고하는대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그러니 먼저 임대인께 이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직접 내놓으시기 바랍니다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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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계약서상의 공백은 분쟁 소지가 되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7월1일에 계약서를 쓰지만 새 계약 시작일을 2025.6.30일로 이어서 작성하시면 공백을 방지할수 있습니다또 월세는 선불이든 후불이든 서로 협의로 계약서에 날자를 기재 하시면 됩니다보증금 반환일은 2025.6.29일까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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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생애최초 적용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며,혼인 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어도, 신청 당시 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내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던 것은 문제되지 않고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아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합니다25년 5월에 아내가 주택을 처분했다면,25년 7월 남편 명의로 첫 주택을 매수할 때,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소득 요건은 전용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60% 이하 제한이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약 8,000만 원 안팎),자산 요건은 부동산·자동차 등 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 여야 합니다(23년 기준 약 3.2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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