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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대책 이후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2024년 10월에 등기친 주택을 2027년 10월에 매도할예정인데 실거주 하지않으면 1세대2주택 비과세 못받나요?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매도시점에는 세입자가 나갈수 있는 조건이긴합니다 주택위치는 서울 노원입니다

혹여나 비과세받으려면 기존주택 매도후 매수해야되나요? 매도후라면 잔금다받는날기준인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10월에 등기친 주택을 2027년 10월에 매도할예정인데 실거주 하지않으면 1세대2주택 비과세 못받나요?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매도시점에는 세입자가 나갈수 있는 조건이긴합니다 주택위치는 서울 노원입니다

    혹여나 비과세받으려면 기존주택 매도후 매수해야되나요? 매도후라면 잔금다받는날기준인건가요?

    ==> 24. 10월에 매입한 주택이 구입당시 조정지역 등에 해당된다면 2년 거주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신규주택을 매입한다면 1년 후에 매도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 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현재 매도할려는게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이라면 당연히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이는 실거주와는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즉 위조건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먼저 매도되는 주택은 종전주택이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따져볼수 있고 취득시점 규제지역 여부에 따른 실거주의무적용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2주택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등기한 서울 노원 소재 주택을 2027년 10월에 매도할 예정인데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은 주택 취득 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신규주택취득후 3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이하) 요건이 강화되어 2년 보유에 2년 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실거주 하지 않아도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일시적 1세대 2주택자 포함)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할 여지는 있습니다(2024 10월 → 2027 10월)

    다만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새 주택에서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에 세입자가 나간다는 조건만으로는 실거주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거주기간을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원 소재 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와 실거주가 핵심 요건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으시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시라면 비과세가 어려워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