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상승은 단순한 투기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저금리, 규제 완화, 공급 부족, 높은 건설비, 도시 인프라 확장, 인구 유입, 전세 구조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한 구조적 흐름입니다이 가운데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 대응이 향후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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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을 가게 되면 주로 1층엔 화장품 매장들이 있던데 왜 이런 배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백화점의 1층은 보통 정문 입구와 바로 연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그래서 이 자리는 임대료가 가장 비쌉니다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브랜드는 높은 매출과 마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화장품은 원가 대비 마진이 큰 대표 상품입니다일반적으로 의류보다 마진율이 최대 60~90%정도 높다고 합니다 단가도 낮지 않지만, 제품 하나하나가 부피가 작고 재고 부담도 적어서 이런 상품은 고가의 1층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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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프로를 월세로 올리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이고,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최대 전환율은 2024년 기준 연 6%입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음)전세보증금 2억에서 5% → 1,000만 원이 1,000만 원을 월세로 바꿔야 하므로,월세 = 1,000만 원 × (6% ÷ 12개월)월세 = 1,000만 원 × 0.005 = 5만 원보증금은 그대로 2억 원 유지하고,월세는 5만 원 추가로 내시면 되는데 협의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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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받은 확인증이 형식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고,가계약금 입금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내일 정식 계약서만 문제 없이 작성하면 괜찮습니다단, 부동산이 집주인 동의 없이 가계약금을 받은 거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반드시 집주인(또는 대리인)이 동의한 정식 계약 여부를 내일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계약금중 일부를 임대인계좌로 입금했으면 부동산에서 톡이나 문자로 이런 내용을 서로에게 보냈다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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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5프로 올릴때 월세로 올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보증금 대신 월세로 올릴수 있는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된다고 할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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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주택을 건설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1가구 2주택 기준은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주택이 2채 이상이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농가주택 요건을 충족할시에는 제외될수 있습니다주택 건설 가능성 농지전용허가 + 건축허가 필요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별도 제한 있을 수 있음)그러니 지자체 허가부서 및 세무서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서해당 토지에서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농지전용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 문의해:건축 후 이 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농가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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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다른 나라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의 전세 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며, 거의 유일한 수준입니다.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큰 금액(보증금)을 일시에 맡기고 월세 없이 일정 기간(보통 2년) 거주한 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이는 일종의 무이자 대출 구조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다른 투자나 금융 활동에 활용하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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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려면은 여러가지들을 다 봐야하는데 필수적으로 봐야하는거 2,3가지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수할때는 지역,교통,학군,인프라가 좋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집이 맘에 들면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담보로 잡혀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같은 것이 있으면 주의해야 하고 이게 많으면 경매 위험도 있고, 실제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사기일 가능성 높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고, 네이버부동산/호갱노노 등에서도 평균 시세 비교 가능합니다최근 몇 개월간의 거래가를 보고, 급하게 떨어지진 않았는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자금 계획이 안 맞으면 위험하니 본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따라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초보자분들은 무리한 빚 내서 사는 것보다, 여유 자금/유지비용까지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이런 모든것들이 맞을때 부동산과 협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한번 더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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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나온 신축아파트 신생아 특례 버팀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나온 신축 아파트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상 가능합니다하지만 은행 지점별 실무 처리 가능 여부와 시세 산정 가능성에 따라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신축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국토부 실거래가, KB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공시지가 등이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시세 산정이 어렵고, 이 경우 은행은 내부평가나 감정평가사 감정을 활용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며, 일부 지점은 업무량 등을 이유로 처리 자체를 기피합니다제도적으로는 가능하나, 은행 지점에 따라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특히 시세 미형성 신축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진행해줄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하며더 발품을 팔아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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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미분양 단지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청약이 아니라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내는 순간부터 민법상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분양사와 협상해 계약해지 및 일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순전히 분양사 재량입니다실제로 미분양이 심한 경우엔 계약 취소 요청을 수용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분양계약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미분양이라 해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가 끝나면 법적으로 계약 체결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 후회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혹시 계약을 정말 해지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계약서 상 해지 조항 확인분양사에 문의 및 협의 요청법률 전문가(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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