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기존주택 보유여부
공동명의로 작성중인데
기존주택 보유여부 체크란에 주담대 있을경우만 기재라고 써있던데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 하고 매수하는거라
남편쪽으로만 주담대가 있으면 남편은 보유로 체크하고
아내는쪽으로 주댐대가 없으니 미보유로 체크하면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쪽에만 주담대가 있다면 남편은 보유, 아내는 미보유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각각 실제 상황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두 분 모두 주택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주담대가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이는 채무자 구분일 뿐 소유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남편만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 역시 주택 보유자에 해당합니다
두분다 보유로 체크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작성중인데
기존주택 보유여부 체크란에 주담대 있을경우만 기재라고 써있던데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 하고 매수하는거라
남편쪽으로만 주담대가 있으면 남편은 보유로 체크하고
아내는쪽으로 주댐대가 없으니 미보유로 체크하면 되는건지요??
==> 부부는 동일하게 평가되는 만큼 남편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