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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무경험자가 고시원 운영 하는 것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경험자에게 고시원은 고수익 투자가 아니라사람·시설·법을 다루는 자영업입니다각오와 조사 없으면 추천하지 않지만,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의 사업 선택지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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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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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주택보유수 포함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 3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라도,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될 경우주택 보유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단순 투자 목적(업무용·전입 없이 임대)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으나,이는 사실관계 판단(전입·사용형태) 에 따라 달라집니다청약·취득세 중과 등 *구체적인 상황(목적/정책/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국세청/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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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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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듯 한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 발표 전후에 막차 매수 성격으로 거래가 급증했던 시기도 있었고, 규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재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특히 인기 지역이나 매물이 적은 단지 중심으로는 거래가 체결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이 말은, 거래량 전체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일부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이미 규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대규모 단지 등에서는 거래가 일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신고일 기준 통계는 실제 계약일보다 1~4주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그래서 최근 거래량이 늘었다는 통계는 과거 계약 증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가격 기대감이 높은 강남·한강벨트 등에서는 여전히 일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 이런 거래가 통계에 잡히면서 체감 거래량이 올라 보일 수 있습니다거래량 증가가 실수요의 존재를 일정 부분 보여주긴 하지만, 단순히 실수요가 넘쳐서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단정하기엔 거래 여건과 규제 환경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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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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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빌라 건물 5층이 옥탑이며 판넬로 지어진 집입니다. 낙찰자가 2개 호수를 낙찰받았는데 대지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권 없는 옥탑은 정상적인 주거권 인정이 어렵습니다지상권만 있다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명도소송은 낙찰자가 매우 불리합니다불법 건축물이면 더더욱 명도 인용이 어렵고집 비워달라는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꼭 확인해야 할 서류는,건축물대장옥탑이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등기부등본지상권이 실제로 등기되어 있는지,지상권 설정 범위옥탑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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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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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 전 전입신고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의 무주택 요건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기준이지 어디에 전입돼 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지인 집 무상거주 + 전입신고는 흔한 케이스입니다세대분리 상태여도 무주택 신혼부부 요건에는 영향 없습니다전입하는 곳이 주택 소유와 무관해야 합니다주소 변경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심사 중 주소 변경 = 대출 부결 사유는 아님입니다다만 중요한 건 신고입니다반드시 할 일은 전입신고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은행)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재제출 하거나 또는 심사 담당자에게 구두 통지해야 합니다이걸 안 하면 서류 주소 불일치로 심사 지연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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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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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인터넷 랜선 가져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벽에 꽂혀 있던 랜포트/광포트까지 들어오는 선은 집 설비입니다벽에서 나오는 선을 뽑아 같이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고 다음 입주자가 그대로 사용하거나, 통신사에서 새로 작업합니다SKT 고객센터에 해지 접수하시고,약정 끝났는지 확인 (위약금 여부),장비 반납 대상 없는지 한 번만 확인그 외엔 아무것도 손대지 마세요랜선은 집 거라 두고 가는 게 맞고, 계약만 해지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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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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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내용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 의미 없다는 말은 틀렸고, 다만 돈을 자동으로 돌려받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만 맞습니다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매우 위험한 설명입니다특약이 있었을 경우 임대인이 특약 위반하면임차인은 계약 해제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지연손해금,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특약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의미 없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입니다특약 위반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기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설명은 전문가로서 매우 부적절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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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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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 거주 중 오피스텔... 신탁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문제와 월세 지급 의무는 별개의 채권·채무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도 월세 청구 소송은 별도로 제기 가능합니다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아주 중요),계약서 임대인이 정확히 누구인지,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확정일자 / 전입신고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이 3가지만 정확히 정리돼도 보증금 날리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월세 연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임대차등기명령 + 법적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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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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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이나 입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보상과 입주권은 소유 + 계속적인 생활근거(전입)를 기본으로 판단됩니다전입이 빠져 있으면 보상/입주권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미 빠져 있던 기간은 간단히 전입신고로 보완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법률/부동산)와 서류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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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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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4억 5천 기준 (무주택 1주택 가정),취득세 약 500만,복비 약 170만,대출부대비용 약 60만,이사비 등 약 100만합계 (집값 외)약 800~900만 원즉, 집값 + 최소 800~1,000만 원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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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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