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계약갱신청구권 및 월세인상 관련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글이 좀 길어 양해 바랍니다.
현재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반전세(보증금 1억 / 월세 73만원)로 거주 중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계약은 계속 1년 단위로 갱신해왔습니다. 현재 거주 3년차로, 그동안 월세를 이미 2차례 인상하여 거주 중입니다.
작년 재계약 당시에도 월세 인상을 요구받아,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 측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월세는 5% 이내로 인상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아 결국 5% 이내 인상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계약갱신청구권 불행사” 항목에 체크 및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해당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기존 월세 73만원에서 78만5천원으로 인상(약 7.5%)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 불행사로 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갱신 불가,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궁금한점
1. 계약갱신청구권은 통상 2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갱신 의사를 밝히고 인상까지 반영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2년 보호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1년 계약으로 보고 1년 만에 다시 재계약 및 퇴거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2. 현재 월세 73만원에서 78만5천원으로 인상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 계산 시 약 7.5% 인상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5% 초과 인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3. 작년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불행사”로 서명을 한 경우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여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보아 무효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오피스텔(주거용) + 임대사업자 + 1년 단위 계약 구조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호 및 갱신청구권 적용이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5. 임대인이 “불행사 서명”을 근거로 갱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