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계약갱신청구권 및 월세인상 관련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글이 좀 길어 양해 바랍니다.

현재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반전세(보증금 1억 / 월세 73만원)로 거주 중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계약은 계속 1년 단위로 갱신해왔습니다. 현재 거주 3년차로, 그동안 월세를 이미 2차례 인상하여 거주 중입니다.

작년 재계약 당시에도 월세 인상을 요구받아,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 측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월세는 5% 이내로 인상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아 결국 5% 이내 인상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계약갱신청구권 불행사” 항목에 체크 및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해당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기존 월세 73만원에서 78만5천원으로 인상(약 7.5%)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 불행사로 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갱신 불가,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궁금한점

1. 계약갱신청구권은 통상 2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갱신 의사를 밝히고 인상까지 반영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2년 보호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1년 계약으로 보고 1년 만에 다시 재계약 및 퇴거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2. 현재 월세 73만원에서 78만5천원으로 인상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 계산 시 약 7.5% 인상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5% 초과 인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3. 작년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불행사”로 서명을 한 경우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여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보아 무효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오피스텔(주거용) + 임대사업자 + 1년 단위 계약 구조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호 및 갱신청구권 적용이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5. 임대인이 “불행사 서명”을 근거로 갱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금지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특약으로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가 보장되며 5% 이내로 증액이 제한됩니다. 다만 인상은 보증금 및 월세 모두에 적용되므로 보증금을 고정한 경우에는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적용되므로 78만5250원 이내에서 협의에 따라서 인상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렌트홈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거주중인 주택이라면 오피스텔이나 임대사업자, 1년 계약 등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은 통상 2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갱신 의사를 밝히고 인상까지 반영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2년 보호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1년 계약으로 보고 1년 만에 다시 재계약 및 퇴거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 갱신청구권은 법에 따라 2년이 보장된게 맞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임차인은 2년거주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단, 특약등에 임차인의 자발적의사에 따라 1년만 하겠다고 명확히 합의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1년연장이 유효하게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2. 현재 월세 73만원에서 78만5천원으로 인상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 계산 시 약 7.5% 인상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5% 초과 인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 5%인상은 월세뿐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5%인상도 포함하며 보통은 보증금인상분에 대해서 월세전환을 하기에 실제 월세만 5%인상보다는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계산하면 78만 5천원은 5%이내에 해당이됩니다,

    3. 작년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불행사”로 서명을 한 경우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여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보아 무효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갱신청구권은 이미 작년계약시 사용을 하셨던 것이고 1회만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특약상 불행사라는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갱신청구권 사용과 관계없이 등록기간중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 현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인상에 대한 협의가 안되었다고 반드시 퇴거를 해야하는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4. 오피스텔(주거용) + 임대사업자 + 1년 단위 계약 구조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호 및 갱신청구권 적용이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서의 임대차에서는 강행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에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도 적용됩니다.

    5. 임대인이 “불행사 서명”을 근거로 갱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3에서 말한 것처럼 임대사업자는 임대등록기간중에는 임대차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연장요구를 법적사유가 아닌 이상 거절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이면 보호 대상입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 2년 보장 구조이고

    월세 5% 초과는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불행사 서명은 영구 포기는 효력이 약하고

    집주인이 임의로 퇴거 요구는 어렵습니다

    이 케이스는 분쟁 소지가 있어서

    계약서 + 카톡/문자 증거로 보관하시고

    갱신 의사 명확하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강행규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하고 불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1회 행사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님께 상담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한 갱신권 불행사 조항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임대인의 퇴거 요구나 갱신 거절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사업자이므로 계약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료 증액은 무조건 5% 이내로 제한되며 현재 요구받은 신 7.5% 인상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업자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맺었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기본 2년의 거주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갱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면 추가 2년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총 4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동의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분쟁이 지속될 경우 관할 구청이나 랜트홈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2년 거주 기간 보호됩니다.

    2. 불가합니다.

    3. 법적 효력이 없거나 여전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5.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실제로 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봅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1년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2년 미만으로 정한 부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면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보통 5% 이내로 제한이 되고 갱신청구권 불행사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무효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