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최근 한 마리만 거실에서 발견했고 바로 잡았다는 상황이라면,주방·화장실 주변에 먹이형 겔 설치,끈끈이 트랩 3~5개 설치하고 2주 정도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바퀴벌레는 꾸준히 소독약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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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과 한남동 중심의 '팝업 스토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팝업스토어 열풍은 브랜드에는 높은 마케팅 효율을 제공했지만, 지역 상권에는 임대료 상승,기존 상인 축출(젠트리피케이션),상권 획일화,단기 수요 의존 구조,소음·쓰레기·교통 혼잡 증가라는 부작용을 남겼습니다특히 성수동은 창의적 소규모 상권이 만든 매력을 대기업 브랜드가 소비하고, 결국 원래의 주체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떠나는 역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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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대출시 실거주 의무가 필요한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잔금대출이냐와 입주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다만 최근 규제가 강화되면서, 질문하신 잔금대출 받고 바로 월세를 놓는 방식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정부는 2025년 6월 말 발표한 대출 규제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두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도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입주 후 전입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임대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만 하고 6개월 후 월세 전환은?이 부분은 아직 단정적으로 된다 또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전입 의무만 있는지,실제 거주(실거주) 의무까지 있는지,대출 약정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과거에도 단순 전입이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 여부를 보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 규제는 갭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형식적인 전입 후 즉시 임대가 허용될지 여부는 세부 시행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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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정식 명칭: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적용요율로 계산합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매매 시 중개수수료 계산주택 기준으로 일반적인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금액. 상한요율5천만 원 미만. 0.6%5천만~2억 원 미만. 0.5%2억~9억 원 미만. 0.4%9억~12억 원 미만. 0.5%12억~15억 원 미만. 0.6%15억 원 이상. 0.7%,전세 시 중개수수료 계산전세는 거래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봅니다전세보증금. 상한요율5천만 원 미만. 0.5%5천만~1억 원 미만. 0.4%1억~6억 원 미만. 0.3%6억~12억 원 미만. 0.4%12억~15억 원 미만. 0.5%15억 원 이상. 0.6%법정요율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서로 협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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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이 서울 노원구에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노원구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고 집값이 비싼 지역은 보통 중계동으로 평가됩니다특히 학군(은행사거리 학원가) 영향이 커서 노원구 내에서는 중계동이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실거래가와 최고가 거래도 중계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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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나스닥 코스피 지수 등등?뜻이궁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수(Index)는 개별 회사 주가가 아니라, 여러 회사 주가를 한데 묶어서 만든 평균 점수 입니다예를 들어,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같은 큰 회사들 주가를 합쳐서 한국 주식 시장 전체 분위기 점수를 만든 게 지수입니다그래서 코스피가 올랐다 = 한국 큰 회사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랐다코스피가 떨어졌다 =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코스피 (KOSPI)한국의 대표 주식시장 입니다삼성전자,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 중심의한국 증시의 본체 입니다,코스닥 (KOSDAQ)한국의 성장주/중소기업 시장 입니다IT, 바이오, 스타트업, 중소기업 많고변동이 큼 (오르락내리락 심함)미국의 나스닥이랑 비슷한 성격쉽게 말하면 성장 가능성 큰 회사들의 시장 입니다(좀 더 위험하지만 변동 큼),나스닥 (NASDAQ Composite)미국 주식시장 중 하나인데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애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IT기업 중심이고 기술주 비중이 매우 큽니다세계 주식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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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지, 베란다 벽도 원상복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도배지와 베란다 벽 모두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정산에서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인지가 중요합니다베란다 벽은 통상적으로 매번 새로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오히려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예를 들어아이가 크레파스·매직으로 낙서페인트칠을 임의로 변경벽면을 긁거나 훼손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낙서가 매우 경미하여 페인트 한 번으로 쉽게 해결되는 정도라면, 법원이나 분쟁조정에서는 비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액만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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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는 아무말 없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업 등은 주거지 주소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다만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사업자등록 불가,영업행위 금지 등의 특약이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자체와 계약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세입자가 임대인 몰래 사업자등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가 반드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연락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반대 의사를 밝혔더라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업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단순 사무·온라인 업종인지,고객 방문이 있는 업종인지,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가능한 업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부 업종은 별도 인허가나 건축물 용도 요건 때문에 등록이나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이나 업무용 사용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세입자가 하려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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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억 무주택자 전세살이 분양할지 고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종 목표가 분명하고, 이천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할 가능성이 있다면 3억대 실거주 매수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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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안암동 종암동 월곡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중에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성북구에서 실거주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순위를 매긴다면 대략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1순위: 장위동 2순위: 안암동 3순위: 석관동 4순위: 월곡동·상월곡동·하월곡동 5순위: 종암동물론 직장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통·생활인프라·향후 가치까지 종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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