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리따운안경곰70
도배지, 베란다 벽도 원상복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동안 월세를 주면서
도배는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분과 계약을 하면
다시 해줘야하니 찢든, 낙서를 하든
큰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도배지도
심각한 손상이나 낙서가 있을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일부 제외시킬 수도 있나요?
그리고 베란다 벽의 경우는
보통 신규계약을 할때 큰공사가 아니면
안했었는데 베란다 벽에 있는 낙서같은 부분은
원상복구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낙서나 파손은 원상복구 대상이며 교체 비용 중 훼손 부위의 잔존가치를 고려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할 공둥주택 관리비 항목으로 임차인의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 입주 당시 사진과 현 상태를 비교해서 세입자와 객관적인 복구 비용을 협의하고 합의된 금액을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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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도배나 벽면에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심각한 훼손과 낙서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 615조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깐 보증금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별도의 보수 비용을 세입자와 협의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도배지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서 잔존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며 훼손된 상태를 사진 등으로 증빙해서 원상복구 책임을 명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수리관련한 특약이 없다면, 도배나 벽면 관련하여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오손이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심각한 손상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아님 → 세입자 훼손 시 원상복구 요구 가능하고 베란다 벽 낙서는 심각한 훼손이면 원상복구 요청 가능. 다만 경미한 경우는 집주인이 신규 계약 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기준은 입주시점입니다. 즉, 입주시점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도배지나 장판등의 임차인과실에 따른 훼손, 찢김등이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다음임차인이 들어올때 벽지를 새로하는 부분은 질문자님과 원상복구의무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반드시 새로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질문자님은 입실전 상태와 퇴거시 상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착상으로 말하자면 임차인은 퇴거시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은 권리가 있고, 퇴거시 원상복구는 의무는 별개입니다. 다만 어차피 돌려받고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상계처리는 두 당사가잔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벽에 있는 낙서도 입주당시에 당연히 없었고 질문자님이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원상복구의무에 해당됩니다.
아래 원상복구에 대한 참고가능한 블로그 남겨드리니 한번은 꼭 정독하시는게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ㄹ적으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심각한 훼손과 낙서는 도배지와 베란다벽 모두 원상복구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중 장기수선 충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공제하시려면 계약 시 맡아둔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지와 베란다 벽 모두 원상복구 요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노후, 마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고 낙서, 찢김, 오염처럼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손상이면 임차인에게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대상물에 대해서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손상일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 및 보수에 책임이 있고 그외 임차대상물에 대해서 임차인의 과실 및 고의에 의한 손상일 경우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깨끗한 공간이였으나 낙서등으로 손상을 했을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배지와 베란다 벽 모두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산에서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인지가 중요합니다
베란다 벽은 통상적으로 매번 새로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오히려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크레파스·매직으로 낙서
페인트칠을 임의로 변경
벽면을 긁거나 훼손
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서가 매우 경미하여 페인트 한 번으로 쉽게 해결되는 정도라면, 법원이나 분쟁조정에서는 비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액만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