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임차인입니다 집자체에서 누수가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이사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임대인께 어떻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더살고 싶으면 임시거처를 요구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 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요구하셔서 서로가 맞을때 협의가 되는것입니다임대인 역시 강제로 할수는 없습니다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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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데 세대분리가 유리할까요? 아님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본인의 주택 구매 후 실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청약이 아닌 일반 매수가 목적이고, 실거주 요건 있는 대출·세제 혜택 등을 받고 싶다면 주택 구매 후 직접 거주하고 주소지도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부모님이 다른 세대로 전입해야 합니다(세대분리 명확하게)부모님과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본인 명의의 집을 사더라도 실거주 요건 혜택 포기해야되고 향후 1주택 비과세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세대분리한 상태라면 청약이나 대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니라면 세금·대출·청약에서 불이익 생길수 있습니다부모님을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켜 명확한 세대분리 후, 본인 집에 실거주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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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00㎡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을 오래된 건물에 넣으려 할 경우,편의시설 설치 면제 요건은 일부 충족될 수 있으나,실제 구조(계단 유무, 접근성 등)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할 지자체 건축과 or 허가과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주소지, 해당 구조로 의료기관 용도변경 가능한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구두 확인 말고 공문 또는 민원 회신 형태로 받는 것이 안전하고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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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LTV 계산 시 기존 주담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담보대출은 LTV 한도 내에서 차감됩니다즉, 전체 대출 가능 금액(LTV 70%)에서 기존 주담대 잔액을 뺀 나머지만 이주비/분담금으로 대출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약 2억 1,800만 원 정도가 추가 대출 가능 한도입니다(현재 기준, 규제지역 아님, LTV 70% 가정 시)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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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현실적 제약이 너무 크고, 구조적 장벽도 높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것도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출발선이 불리해도 가능한 분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IT, 스포츠, 예술, 일부 창업 분야는 성과 중심, 실력 중심이라 배경 없이도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다만 정말 극한의 노력과 운, 전략적 사고가 동반돼야 합니다용이 되지 않더라도, 가난을 벗어나고, 자기 삶을 개선하고,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삶도 충분히 값진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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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 전이라도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두 사람 모두 매수인으로 등재되어야 함 (명의자 추가 계약 또는 계약서 수정 필요),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함 (추가 명의자가 자기 돈을 일부 부담해야 함),세무적인 이슈가 없도록 해야 함 (증여로 오인되지 않도록)즉, 남편될 분이 실제로 매매 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여야 하며,단순히 명의만 올리는 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계약서를 수정하고 공동명의를 할경우에는 은행 대출상담사와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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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실행 문의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실행 불가입니다실거주 요건 충족이 대출 실행의 핵심 조건입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입자와 협의 후 조기 퇴거하고 명의 이전 및 대출 실행입니다그게 어렵다면, 일반 주택담보대출 또는 구매 시기 조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디딤돌/보금자리론은 혼인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므로, 결혼 전 신청 가능,계약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혼인 예정 입증 가능다만 실거주 요건은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전입 필수이므로 무조건 입주 가능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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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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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포기후 재당첨제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 민간분양 주택에는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공공이 공급하거나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네, 동일 세대원은 모두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됩니다본인이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배우자, 세대원 모두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당첨 제한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비규제 지역 민영주택 청약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를 노려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향후 청약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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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집 매매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자가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입주하고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월세집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날 전출을 하시는것이 맞습니다잘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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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매매 잔금 지급 완료되고 대출 실행이 됐으며 혼인신고를 해도, 이 대출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대출이 무주택자 조건이었는지 확인하세요무주택자용 대출이라면, 결혼 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되므로 추가 대출이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두 사람이 1세대로 합쳐지며,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여자친구는 더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대출 만기까지 유지 가능하더라도, 만기 연장 불가,중도 회수 가능성도 있음 (계약서에 따라 달라짐), HUG 등 일부 기관은 3개월 이내 신고 의무 있음혼인신고를 하면 여자친구의 전세자금대출은 중도 회수되거나,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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