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승우母 고급 세단 선물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진심고마운노새
진심고마운노새

청약 당첨 포기후 재당첨제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택 브레인시티 모아엘가 2순위로 당첨되었다가 포기했는데요,

분양가상한제지역이여서 재당첨 10년 제한이라는데

그럼 10년동안 특공도, 비규제 민영주택도 다 제한인걸까요? 그리고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당첨 취소로 인한 재당첨제한이 10년 걸린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청약이 제한이 되는 것이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구는 7년 동안,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이나 토지임대주택은 5년 동안 제한 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 되고, 특히,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취학과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하지만 비규제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 거절을 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한 세대로 취급되므로 배우자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 민간분양 주택에는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공공이 공급하거나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네, 동일 세대원은 모두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세대원 모두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규제 지역 민영주택 청약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를 노려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향후 청약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제한은 민영, 공공, 특별공급을 모두 포함하며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도 제한 받습니다.

    단, 이 제도는 당첨자 본인 기준이므로 배우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본인만 해당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당첨 후 계약 포기를 하면 10년간 해당 지역 + 동일 유형 청약이 불가합니다.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동일 유형(민영 또는 공공) 청약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당첨 후 포기하시면 10년 동안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 거의 모든 청약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