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포기후 재당첨제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택 브레인시티 모아엘가 2순위로 당첨되었다가 포기했는데요,
분양가상한제지역이여서 재당첨 10년 제한이라는데
그럼 10년동안 특공도, 비규제 민영주택도 다 제한인걸까요? 그리고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당첨 취소로 인한 재당첨제한이 10년 걸린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청약이 제한이 되는 것이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구는 7년 동안,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이나 토지임대주택은 5년 동안 제한 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 되고, 특히,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취학과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하지만 비규제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 거절을 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한 세대로 취급되므로 배우자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 민간분양 주택에는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공공이 공급하거나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네, 동일 세대원은 모두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세대원 모두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규제 지역 민영주택 청약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를 노려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향후 청약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제한은 민영, 공공, 특별공급을 모두 포함하며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도 제한 받습니다.
단, 이 제도는 당첨자 본인 기준이므로 배우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본인만 해당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당첨 후 계약 포기를 하면 10년간 해당 지역 + 동일 유형 청약이 불가합니다.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동일 유형(민영 또는 공공) 청약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당첨 후 포기하시면 10년 동안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 거의 모든 청약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