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차인인데요. 요즘 집 고장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정 시점에 우연히가 아니라 노후 누적이 한꺼번에 드러난 상황으로 보입니다보일러, 급수밸브, 코브라관, 타일 , 모두 수명이 있는 설비입니다특히 겨울철 기온 변화 + 압력 변화가 생기면그동안 버티던 노후 부품들이 연쇄적으로 고장 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보일러 사고 후 안전점검이 들어오면서다른 설비들도 압력·사용 환경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임차인이 잘못 사용해서 망가진 정황이 아니라면집 자체의 연식·관리 문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고장을 숨기거나 자체수리를 하지 마시고사진 찍어서 임대인께 보내고 점검을 받아보시고 노후로 인한것이라면 수리를 요구하셔도 됩니다재계약 불이익 걱정할 정도의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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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쪽에 헬기랑 비행기 같은게 날아다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성남 수정구에 헬기·비행기가 자주 보이는 건서울공항 + 수도권 항공 이동 경로 때문입니다일상적인 관찰 수준의 질문은 올려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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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전입 공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무주택자 요건이 핵심입니다주민등록 공백이 있으면 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대출 접수 전에 명확히 전입을 마치고 세대주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부모님 집 전입은 세대원 포함 여부에 따라 무주택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대주 분리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은행/기금 상담을 통해 접수 전에 주민등록표·주택보유조회 결과를 사전에 확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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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매도 매수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는 계속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이면 매매해도 조합원 지위가 무조건 유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는 규제지역 여부보다 사업 단계와 법(도시정비법)이 더 중요합니다비규제지역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조합설립인가 전/후가 가장 중요합니다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불가 (전국 공통)규제지역은 여기에 추가 제한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실전 체크리스트 (매수 전 필수)부동산 보실 때 꼭 이것부터 확인하세요:조합설립인가 났는지? (날짜까지)관리처분인가 여부내가 예외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지조합 정관에 추가 제한 없는지조합원 승계 가능 특약 계약서에 명시이런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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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내수경기 작년 고다 더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도 한국 내수경기(자영업자 체감 포함)는 작년보다 확 좋아질 것보다는 조금 나아지거나 비슷하거나, 일부는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러 기관의 전망입니다일부 업종은 작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체감 경기 개선은 크게 좋아졌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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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분양권 보유 상황에서 주택 수 판단 및 양도소득세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주택 수 판단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 현재 세법 해석 방향입니다소형주택 제외 특례 등은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이 모든 판단은 등기 시점, 전입신고, 사용 용도, 공시가격 등 세밀한 요건이 영향을 미칩니다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주택 수 판단과 양도소득세 전략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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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경매 시장이 과열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갭투자, 다주택자, 재건축 등 특정 거래를 제한하면, 매매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줄어듭니다그러면 투자자나 실수요자 일부가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경매는 매매보다 규제 제한이 적고, 실거주 의무나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최근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경매 과열은 규제 영향 , 투자 수요 집중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가격 거품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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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가 높아도 조세피난처들이 있다는데 어느국가들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세피난처는 법인세·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고 외국 기업·부자들이 돈을 맡기거나 회사 주소만 등록해도 되는 나라입니다실제 경제활동보다 돈이 지나가는 규모가 과도하게 커서 1인당 GDP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룩셈부르크: 금융업 중심이라 평균 소득은 높지만, 외국인이 많고 집값 등 생활비도 매우 높습니다,스위스: 고소득층이 많지만 생활비·물가도 높아 실제 체감 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아일랜드: GDP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득과 괴리가 있습니다,케이맨 제도 등 작은 조세피난처: 대부분 외국 자본이 GDP를 높이고 실제 국민은 몇 명 안 되고, 일반 시민 생활 수준은 1인당 GDP만큼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즉, 1인당 GDP만 보고 국민 모두 부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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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 lh 신혼부부, 신생아로 월세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임대주택에서도 20평대 이상 가능합니다다만 물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서 공식 공고(청약)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사이트 +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원하는 집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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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해지관련되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제시하신 사유만으로는보증금 + 복비 + 남은 월세 + 이사비까지 전부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하지만 계약 해지(위약금 없이) 또는보증금 반환 + 조기 퇴거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건물 전체 104.26㎡ / 방 6개 이건 건축 구조 설명일 뿐, 내 방 전용면적이 21㎡가 아니라는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즉, 실제 내 방 전용면적이 21㎡보다 현저히 작다는 객관적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관리사무소 확인)가 있어야 법적 주장이 강해집니다소음만으로 손해배상·이사비까지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하고 주관적 불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불법 증축 , 불법 다가구 , 방음 기준 미달과 결합되면 계약 해지 사유 보조 논거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집주인·중개사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면적과 가구 수 설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구청 확인 중입니다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신고라는 단어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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